Day 14: 산업기술보호법

1. 산업기술보호법의 개요

1.1 산업기술보호법이란?

정식 명칭: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약칭: 산업기술보호법)

국가핵심기술산업기술의 부정한 유출을 방지하고 산업기술을 보호·관리함으로써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한 법률

1.2 제정 배경

  • 2006년 12월 28일 제정
  • 반도체, 디스플레이, 배터리 등 핵심 산업기술의 해외 유출 증가
  • 기존 부정경쟁방지법만으로는 산업기술 보호에 한계
  • 국가 차원의 산업기술 보호 체계 필요성 증대

1.3 보호 대상

산업기술보호법은 크게 2가지 기술을 보호:

(1) 국가핵심기술

국내외 시장에서 차지하는 기술적·경제적 가치가 높거나 관련 산업의 성장잠재력이 높아 해외로 유출될 경우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국민경제의 발전에 중대한 악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기술

지정 권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 관계 부처 장관

현재 지정된 국가핵심기술 (2024년 기준 약 80개)

  • 반도체 설계·제조 기술
  • 이차전지 핵심소재·제조 기술
  • OLED 디스플레이 기술
  • 수소연료전지 기술
  • 자율주행차 핵심 기술
  • 바이오의약품 제조 기술
  • 원자력발전 핵심 기술
  • 차세대 통신 기술 등

(2) 산업기술

제품 또는 용역의 개발·생산·보급 및 사용에 필요한 제반 방법 내지 기술상의 정보

범위: 국가핵심기술을 제외한 모든 산업기술

1.4 적용 범위

적용 대상

  • 산업기술을 보유한 기업
  •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한 기업 (특히 엄격한 규제)
  • 대상기술 보유 기업의 임직원

2. 산업기술보호법의 주요 내용

2.1 법의 구조

산업기술보호법은 크게 6개 장으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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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보안 컨설팅 관점에서 중요한 조항

조항내용중요도
제9조~제11조국가핵심기술의 수출 등★★★
제14조보호조치★★★
제14조의2보안심사★★★
제14조의3보안서약★★
제36조~제38조벌칙★★★

3. 국가핵심기술의 보호 (법 제9조~제13조)

3.1 국가핵심기술의 지정

지정 주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 관계 부처 장관

지정 절차

[[[[1234]]]]·

지정 기준 (법 제9조 제1항)

  1. 국내외 시장에서 차지하는 기술적·경제적 가치가 높을 것
  2. 관련 산업의 성장잠재력이 높을 것
  3. 해외로 유출될 경우 국가 안전보장 및 국민경제에 중대한 악영향을 줄 우려가 있을 것

3.2 국가핵심기술 보유 기업의 의무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한 기업은 다음 사항을 준수해야 함:

(1) 국가정보원장에게 신고 (법 제11조의2)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하게 된 날로부터 30일 이내 신고

신고 내용:

  • 국가핵심기술의 명칭 및 내용
  • 보유 시기
  • 보호 조치 현황

(2) 수출 등 사전 승인 (법 제9조)

국가핵심기술을 수출·이전·제공하려는 경우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승인 필요

승인 대상 행위:

  • 해외 수출: 국가핵심기술을 해외로 수출
  • 외국인에게 제공: 국내에서 외국인에게 제공
  • 해외 기술 이전: 기술이전, 합작투자, 라이선스 등

승인 절차:

[[[[[12345]]]]]

승인 기준:

  • 국가 안전보장에 미치는 영향
  •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
  • 기술 이전의 필요성
  • 기술 보호 대책의 적정성

(3) 외국인 M&A 시 신고 (법 제11조)

외국인 또는 외국 기업이 국가핵심기술 보유 기업을 인수·합병하려는 경우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신고

신고 대상:

  • 주식 또는 지분의 50% 이상 취득
  • 경영권 취득

심사:

  • 국가 안전보장에 미치는 영향 검토
  • 금지·조건부 허용·허용 결정

3.3 국가핵심기술 유출 시 처벌

형사처벌 (법 제36조)

15년 이하 징역 또는 15억원 이하 벌금

대상 행위:

  1. 국가핵심기술을 해외로 유출
  2. 외국 정부 등을 위해 국가핵심기술 취득·사용
  3. 영리 목적으로 국가핵심기술 유출

특징:

  • 개인정보보호법(5년), 영업비밀(10년)보다 훨씬 무거운 처벌
  • 국가 차원의 핵심 기술 보호

양벌규정 (법 제39조)

법인의 대표자나 종업원이 위반 행위를 한 경우:

  • 행위자 처벌
  • 법인도 처벌 (벌금형)

4. 대상기술의 보호조치 (법 제14조)

4.1 보호조치 의무

대상기술 보유 기업은 산업기술의 유출 및 침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의 보호조치를 해야 함:

(1) 대상기술의 지정 및 관리

  • 보호가 필요한 산업기술을 선정하여 지정
  • 대상기술 목록 작성 및 관리

(2) 인력 관리

  • 보안 서약서 징구 (법 제14조의3)
  • 퇴직자 관리

(3) 시설 및 정보 보안

  • 접근 통제: 대상기술 보관 장소 출입 통제
  • 정보보호: 대상기술이 저장된 정보시스템 보안
  • 암호화: 대상기술 정보 암호화

(4) 문서 관리

  • 대상기술 문서에 비밀 표시
  • 외부 반출 통제

(5) 교육

  • 임직원 대상 보안 교육 실시

4.2 보호지침 수립·시행 (법 제14조 제1항)

대상기술 보유 기업은 보호지침을 수립·시행해야 함

보호지침 포함 사항:

  1. 대상기술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 대상기술 취급자의 교육에 관한 사항
  3. 대상기술의 보안 등급 분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대상기술에 대한 접근 통제에 관한 사항
  5. 대상기술의 보관·보존에 관한 사항
  6. 보안 사고 대응에 관한 사항

4.3 보안심사 (법 제14조의2)

보안심사 대상

  • 국가핵심기술 보유 기업
  • 연구개발 과제를 수행하는 중소·중견기업 (정부 지원)

보안심사 주기

  • 2년마다 실시

보안심사 기관

  • 한국산업기술보호협회 (KAITS)
  • 기타 지정된 전문기관

보안심사 항목

  1. 보호지침 수립 및 시행
  2. 보안 조직 및 인력
  3. 접근 통제
  4. 정보보호
  5. 교육 및 훈련
  6. 사고 대응 체계

4.4 보안서약 (법 제14조의3)

보안서약 의무

대상기술 보유 기업은 대상기술 취급자로부터 보안서약서를 징구해야 함

보안서약 대상자:

  • 임직원
  • 연구원
  • 협력업체 직원 등 대상기술에 접근하는 모든 자

보안서약 내용:

  1. 대상기술을 외부에 유출하지 않을 것
  2. 대상기술을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하지 않을 것
  3. 퇴직 후에도 비밀 유지 의무를 준수할 것
  4. 위반 시 법적 책임을 질 것

5. 산업기술 유출 방지 (법 제14조의4~제14조의7)

5.1 해외 유출 금지

금지 행위 (법 제14조의4)

다음 행위는 금지:

  1. 절취·기망·협박 등 부정한 방법으로 대상기술 취득
  2. 부정 취득한 대상기술 사용·공개
  3. 계약 위반·부정한 이익 등을 위해 대상기술 유출

처벌 (법 제36조)

  • 국가핵심기술: 15년 이하 징역 또는 15억원 이하 벌금
  • 일반 산업기술: 10년 이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

5.2 퇴직자 관리

경업 제한 (선택 사항)

  • 기업은 퇴직자와 경업금지 약정 체결 가능
  • 다만,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만 유효

퇴직 시 조치

  • 대상기술 관련 자료 반납
  • 접근 권한 회수
  • 보안 서약 재확인

5.3 협력업체 관리

기술 제공 시 보호 의무

대상기술을 협력업체에 제공하는 경우:

  1. 비밀유지계약(NDA) 체결
  2. 협력업체의 보안 수준 확인
  3. 제공 범위 최소화

6. 보안 컨설팅 관점의 시사점

6.1 국가핵심기술 보유 기업 컨설팅

사전 확인 사항

  1. 보유 기술이 국가핵심기술에 해당하는지 확인
  2. 국가정보원에 신고 여부 확인
  3. 보안심사 대응 준비 여부 확인

컨설팅 중점 사항

  1. 보호지침 수립 지원
  2. 보안 조직 구성 자문
  3. 기술 분류 및 등급화
  4. 접근 통제 시스템 구축
  5. 보안심사 대응 지원
  6. 임직원 교육 프로그램 설계

6.2 산업기술 보호 체계 구축

Phase 1: 진단

  • 보호 대상 기술 식별
  • 현재 보안 수준 평가
  • 법적 요구사항 갭 분석

Phase 2: 설계

  • 보호지침 수립
  • 보안 조직 설계
  • 기술적·물리적 보호대책 설계

Phase 3: 구현

  • 접근 통제 시스템 구축
  • DLP(Data Loss Prevention) 도입
  • 문서 보안 시스템 구축
  • 물리적 보안 강화

Phase 4: 운영

  • 정기 교육 실시
  • 보안 점검 수행
  • 사고 대응 훈련

6.3 기술 유출 사고 대응

사전 준비

  1. 기술 유출 대응 절차 수립
  2. 포렌식 도구 및 역량 확보
  3. 법무팀과 협력 체계 구축

사고 발생 시

  1. 유출 범위 파악
  2. 증거 확보 (디지털 포렌식)
  3. 관계 기관 신고 (필요 시)
  4. 법적 조치 (형사 고소, 민사 소송)
  5. 재발 방지 대책 수립

7. 실무 사례

사례 1: 반도체 기업의 국가핵심기술 관리

상황: 반도체 미세공정 기술을 보유한 A사

보유 기술:

  • 5nm 공정 기술 (국가핵심기술 지정)

보호 조치:

  1. 국가정보원에 신고
  2. 보호지침 수립
    • 기술 등급 분류: 1급(극비), 2급(대외비), 3급(일반)
    • 1급 기술은 특정 연구소에만 보관
  3. 물리적 보안
    • 연구소 출입: 생체인증 + 보안카드
    • CCTV 24시간 감시
  4. 정보보안
    • 1급 기술 문서: 암호화 + 망분리
    • DLP 시스템으로 외부 유출 차단
  5. 인력 관리
    • 전 직원 보안서약
    • 퇴직자 경업금지 약정 (2년)
  6. 정기 보안심사 (2년마다)

사례 2: 이차전지 기업의 기술 유출 사고

상황: B사 연구원이 전고체 배터리 기술을 중국 기업에 유출

사고 경위:

  1. 연구원이 USB로 기술 자료 복사
  2. 중국 기업과 접촉하여 기술 판매
  3. 내부 모니터링으로 이상 징후 탐지
  4. 조사 후 유출 사실 확인

대응:

  1. 즉시 연구원 업무 배제
  2. 디지털 포렌식으로 증거 확보
  3. 검찰에 형사 고소
  4. 중국 기업에 기술 사용 중단 요구

결과:

  • 연구원: 징역 5년 선고
  • B사: 보안 체계 전면 강화
    • USB 사용 금지
    • DLP 강화
    • 내부자 위협 탐지 시스템 도입

사례 3: 스타트업의 보안심사 대응

상황: 정부 R&D 과제를 수행하는 C 스타트업

보안심사 의무:

  • 정부 과제 수행 중소기업 → 보안심사 대상

컨설팅 지원:

  1. 보호지침 수립
  2. 보안 조직 구성 (CTO가 보안책임자 겸임)
  3. 접근 통제: 출입카드 시스템
  4. 정보보호: 백신, 방화벽, VPN
  5. 보안교육: 연 2회 실시
  6. 보안심사 대응 자료 준비

결과:

  • 보안심사 통과
  • 정부 R&D 과제 성공적 수행

8. 타 법률과의 비교

8.1 산업기술보호법 vs 부정경쟁방지법

구분산업기술보호법부정경쟁방지법
보호 대상국가핵심기술, 산업기술영업비밀
주요 목적국가 안보, 국민경제공정한 경쟁 질서
형사처벌최대 15년최대 10년
수출 규제국가핵심기술은 사전 승인없음
M&A 규제국가핵심기술 보유 기업 M&A 시 신고없음

8.2 산업기술보호법 vs 개인정보보호법

구분산업기술보호법개인정보보호법
보호 대상산업기술개인정보
보호 법익국가 안보, 산업 경쟁력개인의 사생활
암호화대상기술 정보개인정보
접근 통제대상기술 시스템개인정보 시스템

공통점:

  • 둘 다 정보 보호가 목적
  • 암호화, 접근 통제 등 유사한 보안 조치
  • 보안 컨설팅 시 통합 접근 가능

9. 체크리스트

  • 우리 회사가 보유한 기술이 국가핵심기술에 해당하는가?
  • 국가핵심기술 보유 시 국가정보원에 신고했는가?
  • 국가핵심기술을 해외로 수출·이전 시 승인을 받는가?
  • 외국인 투자·M&A 시 신고 절차를 준수하는가?
  • 보호 대상 기술을 지정·관리하고 있는가?
  • 보호지침을 수립했는가?
  • 대상기술 취급자로부터 보안서약을 받았는가?
  • 대상기술에 대한 접근 통제를 하고 있는가?
  • 대상기술 정보를 암호화하고 있는가?
  • 정기적인 보안 교육을 실시하는가?
  • 보안심사 대상인 경우 2년마다 심사를 받는가?
  • 퇴직자로부터 기술 자료를 회수하는가?
  • 협력업체와 NDA를 체결하는가?

학습 정리

오늘 학습한 핵심 내용:

  • 산업기술보호법은 국가핵심기술과 산업기술을 보호하는 법률
  • 국가핵심기술은 약 80개 지정, 반도체·배터리·디스플레이 등
  • 국가핵심기술 수출·이전 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승인 필요
  • 외국인 M&A 시 신고 의무
  • 대상기술 보유 기업은 보호지침 수립·보안서약 징구 의무
  • 2년마다 보안심사 (국가핵심기술 보유 기업, 정부 R&D 수행 기업)
  • 국가핵심기술 유출 시 최대 15년 징역 (매우 무거운 처벌)
  • 보안 컨설팅 시 개인정보보호와 함께 산업기술 보호도 고려 필요

다음 학습 주제

Day 15: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