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y 15: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1. 부정경쟁방지법의 개요
1.1 부정경쟁방지법이란?
정식 명칭: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약칭: 부정경쟁방지법)
부정경쟁행위와 영업비밀 침해행위를 방지하여 건전한 거래질서를 유지하고 영업비밀을 보호함으로써 국내 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법률
1.2 제정 배경 및 연혁
- 1961년 12월 30일 제정: “부정경쟁방지법”
- 2004년 개정: “영업비밀 보호” 내용 대폭 강화
- 2019년 개정: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
1.3 법의 목적
- 부정경쟁행위 방지: 상표·상호 모방, 혼동 유발 등
- 영업비밀 보호: 기업의 핵심 영업비밀 보호
보안 컨설팅 관점에서는 “영업비밀 보호” 부분이 가장 중요!
1.4 산업기술보호법과의 차이
| 구분 | 부정경쟁방지법 | 산업기술보호법 |
|---|---|---|
| 보호 대상 | 영업비밀 | 국가핵심기술, 산업기술 |
| 보호 범위 | 민간 기업의 영업비밀 전반 | 국가 차원의 핵심 산업기술 |
| 수출 규제 | 없음 | 국가핵심기술은 승인 필요 |
| M&A 규제 | 없음 | 국가핵심기술 보유 기업은 신고 |
| 형사처벌 | 최대 10년 징역 | 최대 15년 징역 |
| 적용 범위 | 모든 기업 | 주로 제조업, 기술 기업 |
결론: 부정경쟁방지법이 더 일반적이고 폭넓게 적용됨
2. 영업비밀의 정의 (법 제2조 제2호)
2.1 영업비밀이란?
영업비밀: 다음의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
(1) 비공지성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일반적으로 알려지지 않은 정보
판단 기준:
- 해당 정보가 간행물 등에 공개되어 있지 않음
- 업계에서 일반적으로 알려지지 않음
비공지성이 인정되는 예:
- 독자적으로 개발한 제조 공정
- 내부 연구 자료
- 고객 명단 (특별한 노력으로 작성한 경우)
비공지성이 부정되는 예:
- 이미 공개된 특허
- 업계에서 널리 알려진 기술
- 인터넷에 공개된 정보
(2) 경제적 유용성
해당 정보가 현재 또는 장래에 경제적 가치를 가질 것
판단 기준:
- 생산비용 절감
- 품질 향상
- 매출 증가
- 경쟁 우위 확보
경제적 유용성이 인정되는 예:
- 생산비를 10% 절감하는 공정
- 불량률을 낮추는 기술
- 우량 고객 리스트
(3) 비밀관리성
해당 정보의 소유자가 비밀로 관리하려는 의사가 인정되고, 그에 따른 합리적인 비밀관리 노력을 하고 있을 것
판단 기준:
- 접근 제한 조치
- 비밀 표시
- 비밀유지계약
- 교육
비밀관리성이 인정되는 예:
- 문서에 “대외비” 또는 “비밀” 표시
- 접근 권한 제한 (특정인만 열람 가능)
- 임직원과 NDA 체결
- 정기적인 보안 교육
비밀관리성이 부정되는 예:
- 아무런 표시 없이 일반 문서와 함께 보관
- 누구나 자유롭게 접근 가능
- 비밀유지 약정 없음
2.2 영업비밀의 유형
(1) 기술상 영업비밀
- 제조 방법, 공정
- 설계도, 도면
- 실험 데이터
- 연구 개발 자료
- 소스코드
- 제품 배합비
(2) 경영상 영업비밀
- 고객 명단 (거래처, 연락처)
- 판매 전략, 마케팅 계획
- 원가 정보
- 입찰 정보
- 사업 계획서
3. 영업비밀 침해행위 (법 제2조 제3호)
3.1 침해 유형
영업비밀 침해는 크게 3가지 유형:
(1) 부정취득
절취, 기망, 협박,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영업비밀을 취득하는 행위
예시:
- 해킹으로 영업비밀 탈취
- 거짓말로 속여서 영업비밀 취득
- 협박하여 영업비밀 빼냄
(2) 부정사용·공개
- 부정취득한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
- 부정취득 사실을 알고 영업비밀을 취득·사용·공개하는 행위
예시:
- 해킹으로 취득한 영업비밀을 자기 회사에서 사용
- 부정 취득된 것을 알면서 구매하여 사용
(3) 계약 위반 등
계약관계 등에 의하여 영업비밀을 비밀로 유지해야 할 의무가 있는 자가:
-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
예시:
- 퇴직 직원이 NDA 위반하여 전 직장의 영업비밀을 경쟁사에 제공
- 협력업체가 비밀유지계약 위반하여 영업비밀 유출
3.2 특히 문제되는 경우
퇴직자의 영업비밀 침해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사례
전형적인 패턴:
- 직원이 퇴사 전 영업비밀 복사 (USB, 이메일 등)
- 경쟁사로 이직
- 전 직장의 영업비밀을 경쟁사에서 사용
법적 책임:
- 형사: 10년 이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
- 민사: 손해배상 + 징벌적 손해배상 (최대 실손해의 3배)
4. 영업비밀 보호를 위한 조치
4.1 기술적 조치
(1) 접근 통제
- 영업비밀 문서·데이터에 대한 접근 권한 제한
- 역할 기반 접근 통제 (RBAC)
- 최소 권한 원칙
(2) 암호화
- 영업비밀 문서 암호화 저장
- 전송 시 암호화
(3) DLP (Data Loss Prevention)
- USB, 이메일 등 외부 반출 차단·감지
- 비인가 복사 방지
(4) 로그 관리
- 영업비밀 접근 기록 보관
- 이상 행위 탐지
(5) 망분리
- 영업비밀 네트워크와 일반 네트워크 분리
4.2 관리적 조치
(1) 비밀유지계약 (NDA)
필수! 모든 임직원 및 협력업체와 체결
NDA 포함 사항:
- 비밀 정보의 정의
- 비밀유지 의무
- 목적 외 사용 금지
- 반환 의무
- 손해배상 조항
- 유효 기간 (퇴직 후에도 지속)
(2) 비밀 표시
- 영업비밀 문서에 “대외비”, “비밀”, “Confidential” 등 표시
- 등급 분류 (1급 극비, 2급 대외비, 3급 일반)
(3) 교육
- 정기적인 영업비밀 보호 교육
- 신규 입사자 교육
- 퇴직자 교육 (퇴직 시 비밀유지 의무 재확인)
(4) 퇴직자 관리
- 퇴직 시 영업비밀 자료 반납
- 접근 권한 즉시 회수
- 비밀유지 의무 재확인
- 경업금지 약정 (합리적 범위 내)
(5) 협력업체 관리
- NDA 체결
- 협력업체 보안 수준 점검
- 제공 정보 최소화
4.3 물리적 조치
(1) 출입 통제
- 영업비밀 보관 장소 출입 제한
- 출입 기록 관리
(2) CCTV
- 영업비밀 보관 장소 감시
(3) 문서 보관
- 잠금장치가 있는 캐비닛에 보관
5. 영업비밀 침해 시 법적 구제
5.1 민사적 구제
(1) 침해 금지 청구 (법 제10조)
영업비밀 침해 행위를 하거나 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해 침해 행위의 금지·예방 청구 가능
청구 내용:
- 침해 행위 중지
- 침해 행위에 제공된 물건의 폐기
- 영업비밀이 화체된 물건의 제거
(2) 손해배상 청구 (법 제11조, 제14조의2)
일반 손해배상
- 실제 손해액 배상
손해액 추정 (법 제14조의2 제1항)
손해 입증이 어려운 경우, 다음 중 하나를 손해액으로 추정:
- 침해자가 침해 행위로 얻은 이익액
- 영업비밀 사용에 대한 합리적인 대가
징벌적 손해배상 (법 제14조의2 제3항, 2019년 신설)
고의적 침해의 경우 실손해액의 3배까지 배상
요건:
- 고의적 침해 (중과실 X)
- 법원의 재량에 따라 3배 이내 배상액 결정
5.2 형사적 구제
(1) 형사처벌 (법 제18조)
국외 유출 (제18조 제1항)
국외에서 사용하거나 국외에서 사용될 것을 알면서 영업비밀 침해 →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또는 병과)
특징:
- 국내 유출보다 2배 무거운 처벌
- 국가 경제 보호 목적
국내 침해 (제18조 제2항)
영리 목적으로 영업비밀 침해 →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또는 병과)
(2) 양벌규정 (제18조 제3항)
법인의 종업원이 영업비밀 침해 시:
- 행위자 처벌
- 법인도 벌금형 (최대 30억원)
면책 요건: 법인이 상당한 주의·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은 경우
5.3 고소 및 수사
고소
- 영업비밀 보유자가 검찰 또는 경찰에 형사 고소
- 고소장 + 증거자료 제출
수사
- 검찰·경찰 수사
- 디지털 포렌식 (컴퓨터, 휴대폰 등)
- 참고인 조사
기소 및 재판
- 검사가 기소
- 법원 재판
- 징역 또는 벌금형 선고
6. 보안 컨설팅 관점의 시사점
6.1 영업비밀 보호 체계 구축 컨설팅
Phase 1: 영업비밀 식별
- 보호가 필요한 영업비밀 선정
- 영업비밀 목록 작성
- 등급 분류 (극비, 대외비, 일반)
Phase 2: 비밀관리성 확보
- 비밀 표시 (문서에 “대외비” 등 기재)
- 접근 권한 통제
- NDA 체결 (임직원, 협력업체)
Phase 3: 기술적 보호 조치
- 암호화 (파일, 디스크, 통신)
- DLP 시스템 도입
- 접근 통제 시스템
- 로그 관리
Phase 4: 관리적 보호 조치
- 보안 정책 수립
- 교육 프로그램
- 퇴직자 관리 절차
- 협력업체 관리
Phase 5: 물리적 보호 조치
- 출입 통제
- CCTV 설치
- 문서 보관 캐비닛
6.2 영업비밀 침해 사고 대응
사전 준비
- 침해 사고 대응 절차 수립
- 포렌식 도구 확보
- 법무팀과 협력 체계 구축
사고 발생 시
- 증거 확보 (디지털 포렌식)
- 이메일, 파일 복사 기록
- USB 사용 기록
- 접근 로그
- 피해 범위 파악
- 법적 조치 (형사 고소, 민사 소송)
- 재발 방지 대책 수립
6.3 퇴직자 관리 강화
퇴직자에 의한 영업비밀 유출이 가장 빈번하므로:
평상시
- 정기적인 보안 교육
- 접근 로그 모니터링
- DLP로 이상 행위 탐지
퇴직 전
- 퇴직 예정자 모니터링 강화
- 이상 징후 (대량 복사 등) 탐지
퇴직 시
- 영업비밀 자료 전부 반납
- 이메일, 클라우드 등 삭제 확인
- 접근 권한 즉시 회수
- 비밀유지 의무 재확인
- 경업금지 약정 (필요 시)
7. 실무 사례
사례 1: 반도체 기업 퇴직자의 영업비밀 유출
상황: A반도체 회사 연구원이 퇴사 전 반도체 설계 도면을 USB에 복사하여 경쟁사 B로 이직
유출 기술:
- 반도체 설계 도면 (CAD 파일)
- 공정 매뉴얼
적발 경위:
- DLP 시스템에서 대량 파일 복사 탐지
- 내부 조사 시작
- 퇴직자의 이메일 및 USB 사용 기록 확인
- B사에서 유사 제품 출시로 의심 확대
- 디지털 포렌식으로 증거 확보
법적 조치:
- 형사 고소: 검찰 수사 → 징역 3년 선고
- 민사 소송: 손해배상 30억원 청구 → 20억원 인용
- B사에 대해 침해 금지 가처분 신청 → 인용
재발 방지:
- DLP 강화
- USB 사용 전면 금지
- 퇴직 예정자 모니터링 강화
- 경업금지 약정 강화
사례 2: 식품 회사의 제품 배합비 유출
상황: C식품 회사 직원이 인기 제품의 배합비를 D식품에 판매
유출 정보:
- 제품 배합비 (원료, 비율)
- 제조 공정
적발 경위:
- D사에서 유사 제품 출시
- 맛이 거의 동일하여 의심
- 내부자 제보
- 직원 조사 → 자백
법적 조치:
- 형사 고소: 징역 2년 + 벌금 5천만원
- D사에 대해 제조·판매 금지 가처분
C사의 문제점:
- 배합비 문서에 비밀 표시 없음
- NDA 미체결
- 접근 통제 없음 → 비밀관리성 미흡으로 영업비밀 인정이 어려울 뻔
개선:
- 배합비 문서에 “극비” 표시
- 전 직원 NDA 체결
- 배합비 접근 권한 제한 (연구팀장급만)
사례 3: IT 기업의 소스코드 유출
상황: E소프트웨어 회사 개발자가 퇴사 후 소스코드를 가지고 유사 프로그램 개발·판매
유출 정보:
- 핵심 모듈 소스코드
- 알고리즘
적발 경위:
- 시장에서 유사 프로그램 발견
- 프로그램 분석 → 소스코드 유사성 확인
- 형사 고소
법적 조치:
- 형사: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 민사: 손해배상 5억원
E사의 대응:
- 소스코드 저장소 접근 기록 제출
- 퇴직자의 접근 기록 및 복사 증거
- 유사도 분석 보고서
8. 영업비밀 vs 특허
8.1 보호 방법 비교
| 구분 | 영업비밀 | 특허 |
|---|---|---|
| 보호 요건 | 비공지성, 경제적 유용성, 비밀관리성 | 신규성, 진보성, 산업상 이용가능성 |
| 등록 필요성 | 불필요 | 필수 (특허청 등록) |
| 공개 여부 | 비공개 | 공개 (특허 공보) |
| 보호 기간 | 영구 (비밀 유지하는 한) | 20년 (출원일로부터) |
| 비용 | 낮음 (관리 비용만) | 높음 (등록비, 유지비) |
| 보호 범위 | 좁음 (해당 영업비밀만) | 넓음 (청구범위) |
| 침해 입증 | 어려움 | 상대적으로 용이 |
8.2 선택 기준
영업비밀로 보호하는 것이 유리한 경우:
- 코카콜라 레시피처럼 장기간 보호가 필요한 경우
- 공개하고 싶지 않은 정보
- 특허 요건 충족이 어려운 경우
특허로 보호하는 것이 유리한 경우:
- 역설계가 쉬운 기술
- 독점권을 명확히 하고 싶은 경우
- 라이선스 수익을 기대하는 경우
둘 다 활용:
- 핵심 기술은 특허 출원
- 제조 노하우는 영업비밀로 관리
9. 체크리스트
- 우리 회사의 영업비밀을 식별·목록화했는가?
- 영업비밀 문서에 비밀 표시를 했는가?
- 전 임직원과 NDA를 체결했는가?
- 협력업체와 NDA를 체결했는가?
- 영업비밀에 대한 접근 권한을 제한하는가?
- 영업비밀을 암호화하는가?
- DLP 시스템을 운영하는가?
- 영업비밀 접근 로그를 기록·점검하는가?
- 정기적인 영업비밀 보호 교육을 실시하는가?
- 퇴직 시 영업비밀 자료를 반납받는가?
- 퇴직 시 접근 권한을 즉시 회수하는가?
- 퇴직자와 경업금지 약정을 체결하는가? (필요 시)
- 영업비밀 침해 사고 대응 절차가 있는가?
학습 정리
오늘 학습한 핵심 내용:
- 부정경쟁방지법은 영업비밀을 보호하는 법률
- 영업비밀 = 비공지성 + 경제적 유용성 + 비밀관리성 (3가지 모두 충족)
- 비밀관리성 확보가 핵심: 비밀 표시, NDA, 접근 통제, 교육
- 영업비밀 침해 시 형사처벌: 국외 유출 10년, 국내 5년
- 징벌적 손해배상: 고의 침해 시 실손해의 최대 3배
- 퇴직자에 의한 유출이 가장 빈번 → 퇴직자 관리 중요
- 보안 조치: DLP, 암호화, 접근 통제, 로그 관리, 퇴직 시 자료 반납
- 영업비밀 vs 특허: 영업비밀은 영구 보호 가능, 특허는 20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