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데이터 3법 개요

1.1 데이터 3법이란?

통칭 : “개망신법” 또는 “데이터 3법”

구성:

  1. 개인정보 보호법 (개보법)
  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법)
  3.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신용정보법)

왜 “3법”?

  • 개인정보 보호 관련 3대 법률
  • 2020년 8월 5일 동시 개정
  • “데이터 3법 개정"이라고 불림

1.2 2020년 데이터 3법 개정 배경

(1) 규제 중복

문제:

  • 3개 법이 각각 개인정보 규제
  • 기업 입장에서 어느 법을 따라야 할지 혼란

예시:

[온라인 쇼핑몰이 고객 개인정보 처리하는 경우] - 개인정보보호법 - 적용 (O) - 정보통신망법 - 적용 (O) - 온라인 서비스니까 - 신용정보법 - 해당 없음 (X) - 어느 법 기준으로 암호화? 보관 기간?

(2) 데이터 활용 저해

문제:

  • 엄격한 규제로 빅데이터, AI 활용 어려움
  • 동의 없이 개인정보 활용 거의 불가능

예시:

[병원이 AI 암 진단 모델 개발하고 싶은 경우] - 환자 의료 데이터 필요 - 개인정보라 동의 필요 - 수만명 동의 받기 현실적으로 불가능 - 결과: 포기

(3) 해외 사례

GDPR (유럽):

  • 가명정보 개념 도입
  • 특정 목적 범위 내 동의 없이 활용 가능

미국:

  • 산업별 규제 (금융, 의료 등)
  • 비교적 유연한 활용

1.3 2020년 개정 핵심

(1) 가명정보 개념 도입

가명정보:

  • 개인을 직접 알아볼 수 없게 처리한 정보
  • 추가 정보 없이는 특정 개인 식별 불가

활용:

  • 통계, 연구, 공익적 기록 보존 목적
  • 동의 없이 활용 가능

예시:

[원본 데이터] - 홍길동, 주민번호 123456-1234567, 서울시 강남구

[가명처리 후] - ID: A1234, 연령대: 30대, 지역: 서울 (구 단위까지만) - 이 데이터로 통계 분석 가능 - 홍길동인지 알 수 없음 - 동의 불필요

(2) 규제 일원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 3개 법 총괄
  • 이전: 행정안전부 (개보법), 방통위 (정통망법), 금융위 (신용정보법)

(3) 과징금 상향

개인정보보호법:

  • 매출액의 3%

정보통신망법:

  • 3% 폐지 (개보법으로 통합)

신용정보법:

  • 매출액의 3%

1.4 왜 비교가 중요한가?

실무 질문

Q: 우리 회사는 어느 법을 따라야 하나요?

A: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 온라인 서비스 - 정보통신망법 (특별법)
  • 금융/신용정보 - 신용정보법 (특별법)
  • 위 경우가 아니면 - 개인정보보호법 (일반법)
  • 중복 적용 가능

헷갈리는 부분

암호화 기준:

  • 개인정보보호법 : AES-256, ARIA-256 등

  • 정보통신망법 : AES-256, ARIA-256 등

  • 신용정보법 : 128비트 이상

  • 다 다름!

과태료:

  • 개인정보보호법 : 최대 5천만원
  • 정보통신망법 : 최대 3천만원
  • 신용정보법 : 최대 5천만원

2. 3개 법 기본 비교

2.1 종합 비교표

구분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
적용 대상 모든 개인정보처리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신용정보회사 등
보호 대상 개인정보 개인정보 (+ 통신비밀) 신용정보 (개인신용정보 포함)
주무 부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과기정통부 금융위원회
처벌 5년 이하 징역, 5천만원 이하 벌금 5년 이하 징역, 5천만원 이하 벌금 5년 이하 징역, 5천만원 이하 벌금
과징금 매출액 3% 이하 (폐지, 개보법 적용) 매출액 3% 이하
과태료 최대 5천만원 최대 3천만원 최대 5천만원
암호화 AES-256 등 AES-256 등 128비트 이상
보관 기간 목적 달성 시 파기 목적 달성 시 파기 목적 달성 시 파기
CISO (규모별 상이) 의무 (일정 규모) 의무 (신용정보회사 등)
ISMS (없음) 의무 (일정 규모) (없음)
특징 일반법 온라인 서비스 특화 금융·신용 특화

2.2 법률 위계

[법률 위계 구조] - 개인정보보호법 (일반법) - 특별법 1 : 정보통신망법 - 특별법 2 : 신용정보법

원칙 : 특별법이 일반법에 우선

적용 순서:

[판단 순서] - 1. 신용정보법 해당? - 신용정보법 적용 - 2. 정보통신망법 해당? - 정보통신망법 적용 - 3. 위 2개 해당 안 됨 - 개인정보보호법 적용

3. 적용 대상 비교

3.1 개인정보보호법

적용 대상: 모든 개인정보처리자

개인정보처리자: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 등”

쉽게:

  • 공공기관 : 해당
  • 기업 : 해당
  • 단체 : 해당
  • 개인사업자 : 해당
  • 거의 모든 조직

예시:

[적용 대상 예시] - 병원 (환자 개인정보) - 학원 (학생 개인정보) - 부동산 중개사 (고객 개인정보) - 개인 사업자 (고객 개인정보)

3.2 정보통신망법

적용 대상: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제2조):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정보를 제공 또는 매개하는 자”

쉽게:

  •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
  • 웹사이트, 앱 운영자

예시:

[적용 (O)] - 포털 (네이버, 다음) - SNS (카카오톡, 인스타그램) - 쇼핑몰 (쿠팡, 11번가) - 게임 (넥슨, 넷마블) - 배달 앱 (배달의민족, 쿠팡이츠)

[적용 (X)] - 오프라인만 운영 (온라인 서비스 없음) - 내부 시스템만 (외부 서비스 없음)

판단 기준:

[Q1. 온라인 서비스를 제공하는가?] - NO - 정보통신망법 적용 안 됨 - YES - 다음 질문으로

[Q2. 타인(이용자)에게 제공하는가?] - NO - 정보통신망법 적용 안 됨 - YES - 정보통신망법 적용

3.3 신용정보법

적용 대상:

  1. 신용정보회사
  2. 신용정보 이용자
  3. 신용정보 제공·이용자

신용정보회사 (제2조): “신용조회업, 신용평가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

[신용정보회사 예시] - NICE신용평가정보 - 코리아크레딧뷰로 (KCB) -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 이용자: “신용정보를 이용하여 금융거래 등 상거래를 하는 자”

[적용 (O)] - 은행 (신한, 국민, 우리 등) - 카드사 (신한카드, 삼성카드 등) - 보험사 (삼성생명, 한화생명 등) - 캐피탈 (현대캐피탈, 롯데캐피탈 등) - 저축은행 - 증권사

[적용 (X)] - 일반 쇼핑몰 (신용정보 처리 안 함)

신용정보 제공·이용자: “신용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타인으로부터 제공받아 본인의 영업에 이용하는 자”

[예시] - 통신사 (요금 연체 정보) - 렌탈 회사 (연체 정보)

3.4 중복 적용 사례

사례 1: 온라인 쇼핑몰

[쿠팡 - 적용 법률] - 개인정보보호법 (O) - 개인정보 처리 - 정보통신망법 (O) - 온라인 서비스 - 신용정보법 (X) - 신용정보 처리 안 함 - 결과 : 개인정보보호법 + 정보통신망법, 정보통신망법 우선 (특별법)

사례 2: 은행

[신한은행 - 적용 법률] - 개인정보보호법 (O) - 개인정보 처리 - 정보통신망법 (O) - 온라인 뱅킹 - 신용정보법 (O) - 신용정보 처리 - 3개 법 모두 적용 - 신용정보법 우선 (가장 특수) - 신용정보법에 없는 사항은 정보통신망법 - 둘 다 없으면 개인정보보호법

사례 3: 병원

[○○병원 - 적용 법률] - 개인정보보호법 (O) - 환자 개인정보 - 정보통신망법 (△) - 홈페이지 운영 시 - 신용정보법 (X) - 신용정보 처리 안 함 - 개인정보보호법 (주), 홈페이지 있으면 정보통신망법 일부 적용

사례 4: 제조업

[자동차 제조사 - 적용 법률] - 개인정보보호법 (O) - 직원, 고객 개인정보 - 정보통신망법 (X) - 온라인 서비스 주력 아님 - 신용정보법 (X) - 신용정보 처리 안 함 - 개인정보보호법만 적용

4. 보호 대상 비교

4.1 개인정보 vs 개인정보 vs 신용정보

개인정보보호법

개인정보 (제2조):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

  • 성명, 주민등록번호,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
  •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정보

범위:

  • 가장 넓음
  • 이름, 연락처, 주소 등 모든 개인 관련 정보

정보통신망법

개인정보 (제2조): “생존하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주민등록번호 등에 의하여 특정한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부호·문자·음성·음향·영상 및 생체특성 등에 관한 정보(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경우에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정보를 포함한다)”

범위:

  • 개인정보보호법과 거의 동일

신용정보법

신용정보 (제2조): “금융거래 등 상거래에 있어서 거래 상대방의 신용 판단과 관련되는 정보”

개인신용정보: “신용정보 중 개인에 관한 정보”

범위:

  1. 식별정보 :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직업, 직장 등
  2. 신용거래정보 : 대출, 카드 이용, 연체 등
  3. 신용능력정보 : 소득, 재산, 채무 등
  4. 신용평가정보 : 신용등급, 신용점수 등
  5. 공공정보 : 체납, 파산, 회생 등

특징:

  • 금융·신용 관련 정보에 한정
  • 일반 개인정보보다 좁음

4.2 비교 예시

[홍길동, 30대, 서울 거주, 직장인] - 개인정보보호법 : 개인정보 (O) - 정보통신망법 : 개인정보 (O) - 신용정보법 : 식별정보만으로는 신용정보 아님, 단 금융거래 맥락에서는 신용정보 (O)

[홍길동, 신한카드 연체 3회] - 개인정보보호법 : 개인정보 (O) - 정보통신망법 : 개인정보 (O) - 신용정보법 : 신용정보 (O) - 신용거래정보

5. 주요 규정 비교

5.1 동의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그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다”

  • 1호 :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 2호 :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 3호 :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 4호 : 정보주체와의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필요한 경우
  • 5호 :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6호 :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명백하게 정보주체의 권리보다 우선하는 경우

정보통신망법

제22조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동의 등):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이용자의 동의를 받아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

예외:

  • 계약 이행
  • 법령상 의무
  • 급박한 생명·신체 위험

특징:

  • 개인정보보호법보다 예외 범위 좁음
  • 동의 원칙 강함

신용정보법

제32조 (개인신용정보의 수집·조사): “신용정보회사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개인신용정보를 수집하거나 조사할 수 있다”

  • 1호 : 신용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 2호 : 계약의 체결·유지·이행·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3호 : 법령에 따른 의무 이행

특징:

  • 계약 이행 범위 넓음 (금융거래 특성)

비교 정리

구분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
원칙 동의 (6가지 예외) 동의 (좁은 예외) 동의 (금융 특화 예외)
계약 계약 체결·이행 시 (O) 계약 이행 시 (O) 계약 체결·유지·이행·관리 (O)
정당한 이익 가능 (단, 정보주체 권리보다 우선 시) 없음 없음
엄격성 중간 가장 엄격 중간 (금융 특화)

5.2 민감정보

개인정보보호법

제23조 (민감정보의 처리 제한): “개인정보처리자는 사상·신념, 노동조합·정당의 가입·탈퇴, 정치적 견해, 건강, 성생활 등에 관한 정보, 그 밖에 정보주체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를 처리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호 : 정보주체의 별도 동의를 받은 경우
  • 2호 : 법령에서 민감정보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경우

민감정보 범위:

  • 사상·신념
  • 노동조합·정당 가입·탈퇴
  • 정치적 견해
  • 건강, 성생활
  • 유전정보, 바이오정보
  • 범죄 경력

정보통신망법

제23조 (민감정보의 처리):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사상·신념, 노동조합·정당의 가입·탈퇴, 정치적 견해, 건강, 성생활 등에 관한 정보, 그 밖에 정보주체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를 처리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정보주체에게 다른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한 동의와 별도로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범위:

  • 개인정보보호법과 동일

신용정보법

제32조 (개인신용정보의 수집·조사): “신용정보회사등은 사상·신념, 노동조합·정당의 가입·탈퇴, 정치적 견해, 건강, 성생활, 그 밖에 신용정보주체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신용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를 수집하거나 조사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신용정보주체가 명시적으로 동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범위:

  • 개인정보보호법과 동일

비교 정리

구분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
민감정보 사상·신념, 정치, 건강, 성생활, 유전, 바이오, 범죄 사상·신념, 정치, 건강, 성생활, 유전, 바이오, 범죄 사상·신념, 정치, 건강, 성생활 등
동의 별도 동의 별도 동의 명시적 동의
예외 법령 허용 시 (O) 없음 없음

5.3 고유식별정보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한):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령에 따라 개인을 고유하게 구별하기 위하여 부여된 식별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를 처리할 수 없다”

  • 1호 : 정보주체의 별도 동의를 받은 경우
  • 2호 :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고유식별정보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경우

고유식별정보:

  • 주민등록번호
  • 여권번호
  • 운전면허번호
  • 외국인등록번호

정보통신망법

제23조의2 (주민등록번호의 처리 제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수집·이용할 수 없다”

  • 1호 : 주민등록번호 수집·이용이 불가피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2호 :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한 경우

특징:

  • 주민등록번호만 별도 규정
  • 사실상 수집 금지 (예외 극히 제한적)

신용정보법

제32조 (개인신용정보의 수집·조사): 고유식별정보 별도 규정 없음

주민등록번호:

  • 금융거래 특성상 필수
  • 별도 제한 없음 (일반 개인신용정보로 취급)

비교 정리

구분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
주민등록번호 별도 동의 or 법령 허용 사실상 금지 제한 없음 (금융 필수)
기타 고유식별정보 별도 동의 or 법령 허용 (규정 없음, 개보법 준용) (규정 없음, 개보법 준용)
엄격성 중간 가장 엄격 가장 완화

5.4 암호화

개인정보보호법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제6조 (개인정보의 암호화):

비밀번호:

  • 일방향 암호화 (해시)
  • SHA-256 이상

고유식별정보, 바이오정보, 계좌정보:

  • 안전한 암호 알고리즘
  • AES-256, ARIA-256, SEED-256 등

전송:

  • TLS 1.2 이상

정보통신망법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 제6조:

비밀번호:

  • 일방향 암호화 (해시)
  • SHA-256 이상

주민등록번호, 계좌정보 등:

  • 안전한 암호 알고리즘
  • AES-256, ARIA-256, SEED-256 등

전송:

  • TLS 1.2 이상

특징:

  • 개인정보보호법과 거의 동일

신용정보법

신용정보법 시행령 제16조 (암호화):

비밀번호:

  • 일방향 암호화 (해시)

주민등록번호, 계좌정보 등:

  • 128비트 이상 암호화

전송:

  • 안전한 암호화 통신 (TLS 등)

특징:

  • 기준이 상대적으로 완화 (128비트 이상만)
  • 구체적 알고리즘 명시 없음

비교 정리

구분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
비밀번호 SHA-256 이상 해시 SHA-256 이상 해시 일방향 암호화
고유식별정보 등 AES-256 등 AES-256 등 128비트 이상
전송 TLS 1.2 이상 TLS 1.2 이상 암호화 통신
엄격성 가장 엄격 가장 엄격 상대적 완화

5.5 CISO (정보보호 최고책임자)

개인정보보호법

명시 규정 없음

단,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 등에서 CISO 지정 의무

정보통신망법

제45조의3 (정보보호 최고책임자의 지정 등):

지정 의무:

  • 일정 규모 이상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구체적 기준 (시행령):

  • 전년도 정보통신서비스 부문 매출액 100억원 이상
  • 또는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간 일일 평균 이용자 수 100만명 이상

자격:

  • 임원 또는 이에 준하는 직급
  • 정보보호 관련 업무 5년 이상 또는 7년 이상 경력

역할:

  • 정보보호 관리체계 수립·운영
  • 정보보호 취약점 분석·평가 및 개선
  • 침해사고 예방 및 대응

신용정보법

제41조의2 (정보보호 최고책임자의 지정):

지정 의무:

  • 신용정보회사
  • 일정 규모 이상 신용정보 이용자 등

자격:

  • 임원급

역할:

  • 신용정보 보호 관리체계 수립·운영
  • 침해사고 예방 및 대응

비교 정리

구분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
CISO 의무 없음 있음 (일정 규모) 있음 (신용정보회사 등)
자격 - 경력 5년 or 7년 임원급
대상 - 매출 100억 or 이용자 100만명 신용정보회사 등

5.6 가명정보

개인정보보호법

제28조의2 (가명정보의 처리 등):

가명정보: “개인정보를 가명처리함으로써 원래의 상태로 복원하기 위한 추가 정보의 사용·결합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

활용:

  • 통계 작성
  • 과학적 연구
  • 공익적 기록보존 등

특징:

  • 동의 없이 활용 가능
  • 정보주체 권리 (열람, 정정, 삭제) 제한

제한:

  • 재식별 금지
  • 가명정보끼리 결합 시 승인 필요

정보통신망법

제2조의8 (가명정보의 처리 특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8조의2부터 제28조의7까지 규정을 준용하여 가명정보를 처리할 수 있다”

특징:

  • 개인정보보호법 준용

신용정보법

제32조의2 (가명정보의 처리 특례): 개인정보보호법과 유사

가명처리:

  • 통계, 연구 목적

특징:

  • 개인정보보호법과 거의 동일

비교 정리

구분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
가명정보 있음 있음 (개보법 준용) 있음 (개보법 유사)
활용 목적 통계, 연구, 공익 기록 통계, 연구, 공익 기록 통계, 연구
동의 불필요 불필요 불필요
결합 승인 필요 승인 필요 승인 필요

6. 실무 적용 가이드

6.1 우리 회사는 어느 법?

판단 순서:

[Step 1: 신용정보법 해당?] - 신용정보회사? (신용조회, 신용평가 등) - 금융회사? (은행, 카드사, 보험사 등) - YES - 신용정보법 (+ 개보법) - NO - Step 2로

[Step 2: 정보통신망법 해당?] - 온라인 서비스 제공? - 웹사이트 / 앱 운영? - YES - 정보통신망법 (+ 개보법) - NO - Step 3으로

[Step 3: 개인정보보호법] - 개인정보 처리? (거의 모든 조직) - YES - 개인정보보호법

6.2 사례별 적용 법률

사례 1: 스타트업 쇼핑몰

[A쇼핑몰 - 스타트업, 매출 10억, 온라인 쇼핑몰 (앱 + 웹)] - 개인정보보호법 (O) - 정보통신망법 (O) - 온라인 서비스 - 신용정보법 (X) - 정보통신망법 우선, 없는 사항은 개인정보보호법

[주요 의무] - 동의 획득 (정보통신망법) - 주민등록번호 수집 금지 (정보통신망법) - 암호화 (AES-256, SHA-256, TLS 1.2) - CISO 지정 - 매출 10억 - 의무 아님 - ISMS-P - 매출 10억 + 쇼핑몰 - 의무

사례 2: 인터넷 은행

[B인터넷은행 - 인터넷 뱅킹] - 개인정보보호법 (O) - 정보통신망법 (O) - 온라인 서비스 - 신용정보법 (O) - 은행 - 3개 법 모두 적용 - 신용정보법 우선 - 신용정보법에 없으면 정보통신망법 - 둘 다 없으면 개인정보보호법

[주요 의무] - 동의 (신용정보법) - 주민등록번호 수집 가능 (금융 필수) - 암호화 (128비트 이상, 단 실무에서는 AES-256) - CISO 지정 (신용정보법) - ISMS-P (정보통신망법, 매출 100억 이상)

사례 3: 오프라인 학원

[C학원 - 오프라인 학원, 온라인 서비스 없음] - 개인정보보호법 (O) - 정보통신망법 (X) - 온라인 서비스 없음 - 신용정보법 (X) - 개인정보보호법만 적용

[주요 의무] - 동의 획득 (개인정보보호법) - 주민등록번호 - 법령 허용 없으면 수집 금지 - 암호화 (AES-256, SHA-256) - CISO - 의무 없음 - ISMS-P - 의무 없음

사례 4: 병원 (홈페이지 있음)

[D병원 - 진료 + 홈페이지 예약] - 개인정보보호법 (O) - 정보통신망법 (△) - 홈페이지 있음 - 신용정보법 (X) - 개인정보보호법 주, 홈페이지 부분만 정보통신망법 일부 적용

[주요 의무] - 동의 (개인정보보호법) - 주민등록번호 수집 가능 (의료법 허용) - 암호화 (AES-256, SHA-256) - 민감정보 (건강정보) 별도 동의 - CISO - 의무 없음 - ISMS-P - 의무 없음

6.3 기준 충돌 시

원칙 : 더 엄격한 기준 적용

예시 1: 암호화

[비교] - 개인정보보호법 : AES-256 - 신용정보법 : 128비트 이상 - 결론 : AES-256 사용 (더 엄격)

예시 2: 주민등록번호

[비교] - 개인정보보호법 : 별도 동의 or 법령 허용 - 정보통신망법 : 사실상 수집 금지 - 결론 : 온라인 서비스는 수집 금지 (더 엄격)

7. 체크리스트

적용 법률 판단

- 우리 회사 업종은?
- 신용정보 처리하는가?
- 온라인 서비스 제공하는가?
- 적용되는 법률 : 개인정보보호법 / 정보통신망법 / 신용정보법

준수 사항 확인

공통: - 동의 획득 (법적 근거) - 개인정보처리방침 공개 - 암호화 (비밀번호, 고유식별정보 등) - 접속기록 보관 - 교육 실시

정보통신망법 추가: - CISO 지정 (해당 시) - ISMS-P 인증 (해당 시) - 주민등록번호 수집 제한

신용정보법 추가: - CISO 지정 (신용정보회사 등) - 신용정보 관리·보호 인력 (신용정보회사)

8.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우리 회사는 3개 법 중 어느 법을 따라야 하나요?

[A: 판단 순서] - 금융회사? - 신용정보법 - 온라인 서비스? - 정보통신망법 - 위 해당 없음 - 개인정보보호법 - 중복 적용 가능

Q2: 3개 법이 다르면 어떻게 하나요?

A: 더 엄격한 기준 적용

예: 암호화

  • 개보법 : AES-256
  • 신용정보법 : 128비트

결론 : AES-256 사용

Q3: 가명정보는 모든 법에 있나요?

A: 네, 3개 법 모두 가명정보 규정 있음

  • 개인정보보호법 : 원칙 규정
  • 정보통신망법 : 개보법 준용
  • 신용정보법 : 개보법 유사

Q4: 온라인 쇼핑몰은 주민등록번호 수집 가능한가요?

A: 원칙 불가능 (정보통신망법 적용)

예외:

  • 법령에서 명시적 허용하는 경우만
  • 실무에서는 거의 불가능

대안:

  • 본인인증 (아이핀, 휴대폰 인증 등)
  • 주민번호는 본인인증기관에만

Q5: 은행은 주민등록번호 수집 가능한가요?

A: 가능 (신용정보법 적용)

이유:

  • 금융거래 특성상 필수
  • 신용정보법은 제한 없음

Q6: CISO 지정은 누가 의무인가요?

A:

  • 정보통신망법 : 매출 100억 or 이용자 100만명 이상
  • 신용정보법 : 신용정보회사 등

Q7: ISMS-P는 누가 의무인가요?

A: 정보통신망법만 의무 규정

  • 매출 100억 이상
  • 또는 이용자 100만명 이상
  • 또는 매출 10억 이상 쇼핑몰/PG 등

Q8: 개인정보 유출 시 어느 법으로 처벌?

A: 적용되는 법 모두 위반

예: 온라인 쇼핑몰 유출

  • 개인정보보호법 + 정보통신망법 위반
  • 둘 다 처벌 가능 (경합)

학습 정리

오늘 학습한 핵심 내용:

  • 데이터 3법 :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
  • 2020년 개정 : 가명정보 개념 도입, 규제 일원화
  • 법률 위계 : 특별법 우선 (신용정보법 - 정보통신망법 - 개인정보보호법)
  • 적용 대상 : 개보법 (모두), 정통망법 (온라인 서비스), 신용정보법 (금융·신용)
  • 동의 : 정통망법이 가장 엄격
  • 민감정보 : 3개 법 거의 동일
  • 고유식별정보 : 정통망법이 가장 엄격 (주민번호 사실상 금지)
  • 암호화 : 개보법·정통망법 (AES-256 등), 신용정보법 (128비트 이상)
  • CISO : 정통망법·신용정보법만 의무
  • 가명정보 : 3개 법 모두 있음 (개보법 원칙)
  • 실무 적용 : 업종에 따라 적용 법률 달라짐
  • 기준 충돌 시 : 더 엄격한 기준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