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y 17: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1. 위치정보법의 개요
1.1 위치정보법이란?
정식 명칭: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약칭: 위치정보법)
위치정보의 유출·오용·남용으로부터 개인의 위치정보를 보호하고, 위치정보의 안전한 이용 환경을 조성하여 위치기반서비스 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법률
1.2 제정 배경
- 2005년 1월 27일 제정
- GPS, 스마트폰 보급으로 위치기반서비스 급증
- 위치정보 무단 수집·이용 문제 발생
- 개인의 위치정보 보호 필요성 증대
1.3 위치정보의 특성
위치정보의 민감성
위치정보는 매우 민감한 개인정보:
- 행동 패턴 파악 가능 (집, 회사, 자주 가는 곳)
- 사생활 추적 가능
- 결합 시 더 큰 정보 도출 (위치 + 시간 → 누구와 만났는지)
예시:
- 특정인이 매일 오전 9시 ○○병원에 간다 → 질병 추정 가능
- 특정인이 주말마다 △△교회에 간다 → 종교 추정 가능
1.4 적용 범위
적용 대상
- 위치정보사업자: 위치정보를 수집하여 위치기반서비스를 제공하는 자
-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 위치정보를 이용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
- 개인위치정보주체: 위치정보의 주체가 되는 개인
1.5 개인정보보호법과의 관계
- 위치정보법은 특별법
- 위치정보 처리에 대해서는 위치정보법 우선 적용
- 위치정보법에 규정이 없는 사항은 개인정보보호법 적용
2. 위치정보의 정의 (법 제2조)
2.1 위치정보
위치정보: 이동성이 있는 물건 또는 개인이 특정한 시간에 존재하거나 존재하였던 장소에 관한 정보로서 전기통신설비 및 전기통신회선설비를 이용하여 수집된 것
핵심 요소:
- 특정 시간: 언제
- 특정 장소: 어디
- 전기통신설비 이용: GPS, 기지국, Wi-Fi 등
2.2 위치정보 수집 방법
(1) GPS (Global Positioning System)
- 위성 신호를 이용한 위치 측정
- 정확도 매우 높음 (수 미터)
- 스마트폰, 차량 내비게이션
(2) 기지국 정보
- 이동통신 기지국 위치로 추정
- 정확도 중간 (수십~수백 미터)
- 통신사에서 수집
(3) Wi-Fi
- Wi-Fi AP(공유기) 위치로 추정
- 정확도 높음 (수십 미터)
- 실내에서 유용
(4) IP 주소
- IP 주소 기반 대략적 위치
- 정확도 낮음 (도시 단위)
(5) Bluetooth Beacon
- 블루투스 비콘 신호로 위치 파악
- 실내 위치 서비스
2.3 개인위치정보 vs 물건위치정보
| 구분 | 개인위치정보 | 물건위치정보 |
|---|---|---|
| 주체 | 개인 | 물건 |
| 예시 | 스마트폰 위치, 개인 차량 위치 | 배송 물품, 공유 자전거 |
| 보호 수준 | 매우 높음 | 상대적으로 낮음 |
| 동의 필요성 | 필수 | 물건 소유자 동의 |
주의:
- 물건위치정보라도 특정 개인과 결합되면 개인위치정보가 됨
- 예: 공유 자전거 + 사용자 정보 = 개인위치정보
3. 위치정보의 수집 및 이용 (법 제15조, 제16조)
3.1 개인위치정보의 수집·이용·제공
수집·이용 요건 (법 제15조)
개인위치정보는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수집·이용 가능:
-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동의 받을 때 고지사항 (법 제15조 제2항)
다음 사항을 명확하게 고지하고 동의 필요:
- 위치정보 수집·이용·제공 사실
- 위치정보 수집·이용·제공 목적
- 위치정보의 보유 기간
- 위치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 제공받는 자
- 제공 목적
- 제공하는 위치정보의 내용
중요:
- 목적 달성 시 지체 없이 파기
- 동의는 서면, 전자문서, 음성, 정보통신망 등의 방법
3.2 개인위치정보의 제3자 제공 (법 제16조)
제공 제한 원칙
개인위치정보는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 금지
예외:
-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제공 사실 통보 (법 제16조 제3항)
제3자에게 제공한 경우, 개인위치정보주체에게 즉시 통보
통보 내용:
- 제공받은 자
- 제공 일시
- 제공 목적
3.3 8세 이하 아동 등의 보호 (법 제25조)
법정대리인 동의
8세 이하의 아동 등의 개인위치정보를 수집하려는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 필요
대상:
- 8세 이하의 아동
- 피성년후견인
- 장애인복지법상 대통령령으로 정한 장애인
생명·신체 보호 목적
아동 등의 생명 또는 신체 보호를 위한 경우:
- 법정대리인이 개인위치정보의 수집·이용·제공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
- 다만, 8세 이하 아동 등 본인이 거부하는 경우 제외
예시:
- 미아 방지용 위치추적 기기
- 치매 노인 위치추적 서비스
4. 개인위치정보주체의 권리 (법 제24조, 제26조)
4.1 동의 범위 제한 청구권 (법 제24조 제1항)
개인위치정보주체는 언제든지 다음을 요구할 수 있음:
- 위치정보의 수집·이용·제공의 일시적 중지
- 위치정보의 수집·이용·제공의 전부 또는 일부 중지
예시:
- 배달앱에서 평소에는 위치 제공, 배달 완료 후 위치 제공 중지
- 위치 제공 동의했지만 야간에만 위치 제공 중지
4.2 열람·고지 요구권 (법 제24조 제2항)
개인위치정보주체는 다음을 요구할 수 있음:
- 보유하고 있는 본인의 위치정보 열람·고지
- 위치정보가 잘못된 경우 정정 요구
처리 기한: 요구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 열람·고지 또는 정정
4.3 자료 제공 요구권 (법 제24조 제3항)
개인위치정보주체는 다음 자료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음:
- 위치정보 수집·이용·제공 사실 확인 자료
- 위치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이유 및 내용
제공 자료:
- 제3자에게 제공한 일시
- 제3자의 이름 (법인인 경우 법인명)
- 제공한 위치정보의 내용
처리:
- 요구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 제공
- 보존 기간 내의 자료만 제공
5. 위치정보사업자 및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의 의무
5.1 위치정보의 보호조치 (법 제16조의2)
위치정보사업자 등은 위치정보의 누출·변조·훼손 등을 방지하기 위해 다음 조치를 해야 함:
(1) 기술적 조치
- 암호화: 위치정보 암호화 저장·전송
- 접근 통제: 위치정보 접근 권한 제한
- 보안 프로그램: 백신, 방화벽 등
(2) 관리적 조치
- 위치정보 관리책임자 지정
- 취급자 교육
- 접근 기록 보관 (6개월 이상)
(3) 물리적 조치
- 전산실 등 출입 통제
5.2 위치정보 이용·제공 사실 확인 자료 보존 (법 제16조의3)
위치정보사업자 등은 다음 자료를 6개월 이상 보존:
- 개인위치정보주체에 대한 위치정보 수집·이용·제공 사실 확인 자료
-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 내용
- 위치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경우, 제공 일시 및 제공받은 자
5.3 위치정보 관리책임자 지정 (법 제18조의2)
위치정보사업자 등은 위치정보 관리책임자를 지정해야 함
업무:
- 위치정보의 관리·보호·처리 방법 수립
- 위치정보의 보호 및 관리 감독
- 위치정보 관련 불만 처리 및 피해 구제
- 위치정보 유출 및 오용·남용 방지
5.4 위치정보의 파기 (법 제23조)
위치정보사업자 등은 위치기반서비스 제공을 위해 수집한 개인위치정보가 이용 목적을 달성한 경우 지체 없이 파기해야 함
파기 예외:
- 다른 법률에 따라 보존해야 하는 경우
-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6. 긴급구조 (법 제29조)
6.1 긴급구조를 위한 위치정보 이용
긴급구조기관의 장은 생명·신체의 위험으로부터 구조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위치정보 이용 가능
긴급구조기관:
- 소방청, 소방서
- 해양경찰청
- 경찰청, 경찰서
요건:
- 생명 또는 신체의 위험이 있을 것
- 긴급구조를 위해 필요할 것
예시:
- 산에서 조난당한 사람 구조
- 실종 아동 수색
- 범죄 피해자 구조
6.2 절차
긴급구조 절차:
[1단계] 긴급구조기관이 위치정보사업자에게 위치정보 요청
↓
[2단계] 위치정보사업자가 위치정보 제공
↓
[3단계] 긴급구조기관이 구조 활동
↓
[4단계] 사후 통보 (개인위치정보주체에게)
사후 통보 의무:
- 긴급구조기관은 구조 활동 종료 후 7일 이내 개인위치정보주체에게 통보
7. 위반 시 제재
7.1 형사처벌 (법 제40조)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다음 행위:
- 허위·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개인위치정보를 수집한 경우
- 동의 없이 개인위치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경우
- 다른 목적으로 수집된 개인위치정보를 동의 없이 위치기반서비스에 이용한 경우
7.2 과태료 (법 제45조)
| 위반 행위 | 과태료 |
|---|---|
| 개인위치정보 수집 시 동의 받지 않음 | 3천만원 이하 |
| 위치정보 관리책임자 미지정 | 1천만원 이하 |
| 위치정보 이용·제공 사실 확인 자료 미보존 | 1천만원 이하 |
8. 보안 컨설팅 관점의 시사점
8.1 위치기반서비스 구축 컨설팅
Phase 1: 법적 요구사항 분석
- 수집하는 위치정보 식별
- 법적 근거 확인 (동의, 법령)
- 제3자 제공 여부 확인
Phase 2: 동의 관리 시스템
- 동의 화면 설계
- 고지사항 명확히 표시
- 선택 동의·필수 동의 구분
- 동의 이력 기록·관리
- 동의 철회 기능
Phase 3: 위치정보 보호 조치
- 암호화
- 저장 시 암호화 (DB)
- 전송 시 암호화 (HTTPS)
- 접근 통제
- 최소 권한 부여
- 역할 기반 접근 통제
- 로그 관리
- 접근 기록 6개월 이상 보관
- 이상 접근 탐지
Phase 4: 위치정보 관리 체계
- 위치정보 관리책임자 지정
- 이용·제공 사실 확인 자료 보존 (6개월)
- 목적 달성 시 자동 파기
8.2 위치정보 유출 사고 대응
사전 준비
- 유출 대응 절차 수립
- 비상 연락망 구축
유출 발생 시
- 유출 범위 파악
- 개인위치정보주체에게 즉시 통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신고
- 원인 분석 및 재발 방지
8.3 위치정보 vs 개인정보 비교
| 구분 | 위치정보법 | 개인정보보호법 |
|---|---|---|
| 적용 법률 | 위치정보법 (특별법) | 개인정보보호법 (일반법) |
| 보호 대상 | 위치정보 | 모든 개인정보 |
| 관리책임자 | 위치정보 관리책임자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 동의 고지 사항 | 위치정보법 제15조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
| 자료 보존 기간 | 6개월 | 법령에 따라 다름 |
| 8세 이하 아동 | 법정대리인 동의 | 14세 미만 법정대리인 동의 |
통합 관리:
- 위치정보도 개인정보이므로 두 법 모두 준수 필요
- 보안 컨설팅 시 통합 접근
9. 실무 사례
사례 1: 배달 앱
상황: A배달앱이 고객 위치정보를 수집하여 배달 서비스 제공
위치정보 수집:
- GPS: 고객의 정확한 위치
- 목적: 배달 주소 확인, 배달원 매칭
법적 준수:
- 동의 획득
- 앱 설치 시 위치정보 수집 동의
- 고지사항: 수집 목적(배달), 제공(배달원), 보유 기간(배달 완료 후 6개월)
- 제3자 제공
- 배달원에게 고객 위치 제공
- 고객에게 제공 사실 통보
- 보호 조치
- 위치정보 암호화
- 배달원은 배달 중에만 위치 확인 가능
- 파기
- 배달 완료 후 6개월 뒤 자동 파기
사례 2: 택시 호출 앱
상황: B택시앱이 승객과 기사의 위치정보를 수집
위치정보 수집:
- 승객: 출발지, 도착지
- 기사: 실시간 위치 (차량 GPS)
법적 준수:
- 승객·기사 모두 동의 획득
- 서로의 위치 공유 (매칭 후)
- 위치 기록 6개월 보존 (분쟁 대비)
- 보존 기간 경과 후 파기
사례 3: 아동 위치추적 기기
상황: C기업이 8세 미만 아동용 위치추적 팔찌 서비스 제공
법적 준수:
- 법정대리인(부모) 동의 (법 제25조)
- 생명·신체 보호 목적 명시
- 아동이 거부하면 위치 추적 중단
- 부모 앱에서 실시간 위치 확인 가능
사례 4: 위치정보 유출 사고
상황: D기업의 위치기반 앱에서 해킹으로 고객 100만명의 위치 이력 유출
대응:
- 즉시 통지: 고객에게 SMS, 이메일로 유출 사실 통지
- 신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신고
- 원인 분석: 보안 취약점 발견 및 패치
- 재발 방지: 암호화 강화, 접근 통제 강화
처벌:
- 과징금 부과
- 관리자 형사 처벌 (업무상 과실)
사례 5: 포털의 위치기반 검색
상황: E포털이 “내 주변 맛집” 검색 서비스 제공
위치정보 수집:
- 사용자가 검색 버튼 클릭 시 위치정보 수집
법적 준수:
- 동의 획득: “위치 정보 제공에 동의하시겠습니까?” 팝업
- 즉시 사용 후 파기: 검색 결과 제공 후 위치정보 즉시 삭제
- 제3자 미제공: 포털 자체 서비스에만 사용
10. 위치기반서비스 유형
10.1 주요 위치기반서비스
(1) 내비게이션
- 현재 위치에서 목적지까지 경로 안내
(2) 위치 공유
- 카카오톡 위치 공유, 친구 찾기
(3) 긴급 구조
- 119 신고 시 위치 자동 전송
(4) 배달·택시 호출
- 고객 위치 기반 배달원·택시 매칭
(5) 마케팅
- 특정 장소 방문자에게 광고 (지오펜싱)
(6) 자산 추적
- 차량, 물류 추적
(7) 아동·노인 위치 추적
- 미아 방지, 치매 노인 보호
11. 체크리스트
- 우리 서비스가 위치정보를 수집·이용하는가?
- 위치정보 수집 시 동의를 받는가?
- 동의 시 법정 고지사항을 모두 안내하는가?
- 8세 이하 아동의 위치정보 수집 시 법정대리인 동의를 받는가?
- 위치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가?
- 제3자 제공 시 개인위치정보주체에게 통보하는가?
- 위치정보를 암호화하는가?
- 위치정보 접근 권한을 제한하는가?
- 위치정보 관리책임자를 지정했는가?
- 위치정보 이용·제공 사실 확인 자료를 6개월 이상 보존하는가?
- 목적 달성 시 위치정보를 파기하는가?
- 위치정보 유출 시 통지·신고 절차가 마련되어 있는가?
학습 정리
오늘 학습한 핵심 내용:
- 위치정보법은 위치정보를 보호하고 위치기반서비스 발전을 도모하는 법률
- 위치정보는 매우 민감한 개인정보 (행동 패턴, 사생활 추적 가능)
- 개인위치정보 수집 시 반드시 동의 필요, 고지사항 명시
- 8세 이하 아동은 법정대리인 동의 필요
- 제3자 제공 시 즉시 통보 의무
- 위치정보 관리책임자 지정, 이용·제공 사실 확인 자료 6개월 보존
- 암호화, 접근 통제, 로그 관리 등 보호 조치 필수
- 목적 달성 시 지체 없이 파기
- 긴급구조를 위해서는 동의 없이 이용 가능 (사후 통보)
다음 학습 주제
Day 18: 의료법 및 생명윤리법 (의료정보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