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y 18: 의료법 및 생명윤리법 (의료정보 보호)
1. 의료 분야 개인정보 보호의 개요
1.1 의료정보의 특성
의료정보 = 초민감정보
의료정보는 가장 민감한 개인정보 중 하나:
- 건강 상태 노출
- 질병·장애 정보
- 유전 정보
- 가족력
- 성생활 관련 정보
유출 시 피해:
- 사회적 낙인 (stigma)
- 취업·보험 가입 차별
- 사생활 침해
- 정신적 고통
1.2 적용 법률
의료 분야 개인정보는 여러 법률이 복합적으로 적용:
| 법률 | 적용 범위 |
|---|---|
| 개인정보보호법 | 모든 개인정보 (일반법) |
| 의료법 | 의료인의 비밀 누설 금지, 진료기록부 작성·보존 |
|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 유전정보, 인체유래물 |
| 건강검진기본법 | 건강검진 정보 |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 응급환자 정보 |
적용 우선순위:
특별법 (의료법, 생명윤리법 등) -> 개인정보보호법 (일반법)
2. 의료법상 개인정보 보호
2.1 의료인의 비밀 누설 금지 (의료법 제19조)
비밀 누설 금지 의무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종사자는 진료·간호·조산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발표하지 못함
의료인:
- 의사
- 치과의사
- 한의사
- 조산사
- 간호사
종사자:
- 간호조무사
- 의료기사
- 행정직원 등
비밀의 범위
- 환자의 질병, 치료 내용
- 환자의 신체 상태
- 환자의 사생활
- 진료 과정에서 알게 된 모든 정보
비밀 누설 금지의 예외
다음의 경우에만 비밀 공개 가능:
- 환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 법률에 따라 의무를 이행하는 경우
- 법원의 영장
- 수사기관의 적법한 요구
- 전염병 신고
- 아동학대 신고
- 공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매우 제한적)
위반 시 처벌 (의료법 제88조)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특징:
- 형법상 비밀 누설죄보다 무거운 처벌
- 의료인의 비밀 유지 의무는 퇴직 후에도 지속
2.2 진료기록부 등의 기재·보존 (의료법 제22조, 제23조)
진료기록부 작성 의무 (제22조)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는 진료기록부를 작성·보존해야 함
진료기록부 포함 사항:
- 환자의 주소·성명·주민등록번호·연락처
- 병력
- 가족력
- 진단 결과
- 치료 내용
- 투약 내용
보존 기간 (제23조, 시행규칙 제15조)
| 기록 종류 | 보존 기간 |
|---|---|
| 진료기록부 | 10년 |
| 수술기록 | 10년 |
| 검사 소견 기록 | 5년 |
| 방사선 사진·필름 | 5년 |
| 처방전 | 2년 |
| 간호 기록부 | 5년 |
전자의무기록 (EMR: Electronic Medical Record):
- 전자적 형태로 작성·보존 가능
- 위·변조 방지 조치 필수
- 백업 및 접근 통제
진료기록 열람·사본 발급 (제21조)
열람·사본 발급 가능자:
- 환자 본인
- 환자의 법정대리인
- 환자가 지정한 대리인 (환자 동의서 + 위임장)
- 환자 사망 시 유족 (배우자, 직계 존속·비속)
필요 서류:
- 본인: 신분증
- 법정대리인: 가족관계증명서 등
- 지정 대리인: 환자 동의서 + 위임장 + 신분증
- 유족: 사망진단서 + 가족관계증명서
거부 사유:
- 환자 본인의 명시적 거부
- 타인의 사생활 침해 우려
3.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3.1 생명윤리법의 개요
정식 명칭: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약칭: 생명윤리법)
목적: 인간과 인체유래물 등을 연구하거나 배아나 유전자 등을 취급할 때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하거나 인체에 위해를 끼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법률
3.2 유전정보의 보호 (법 제46조)
유전정보의 정의
유전정보: 인체유래물을 분석하여 얻은 개인의 유전적 특징에 관한 정보
예시:
- DNA 염기서열 정보
- 유전자 검사 결과
- 유전질환 보인자 여부
- 약물 반응성
유전정보의 특성
- 평생 불변: 태어날 때부터 사망까지 변하지 않음
- 가족 정보: 혈연관계자의 유전정보도 추정 가능
- 차별 가능성: 유전질환 보인자 등에 대한 차별
유전정보 수집·이용·제공 제한 (제46조)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유전정보를 수집·이용·제공·관리하지 못함:
허용되는 경우:
- 유전자 검사 및 치료를 위해 필요한 경우
- 본인의 명시적 동의를 받은 경우
-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유전정보 차별 금지 (제46조 제3항)
누구든지 유전정보를 이유로 교육·고용·승진·보험 등에서 차별하지 못함
위반 시 처벌: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3.3 인체유래물의 보호 (법 제37조~제45조)
인체유래물의 정의
인체유래물: 인체로부터 수집하거나 채취한 조직·세포·혈액·체액 등 인체 구성물 또는 이들로부터 분리된 혈청·혈장·염색체·DNA·RNA·단백질 등
예시:
- 혈액
- 조직 샘플
- 타액
- 모발
인체유래물 연구 시 동의 (제37조)
인체유래물을 연구 목적으로 채취·이용하려면 제공자의 서면 동의 필요
동의 시 고지사항:
- 인체유래물의 수집·보존·이용 목적
- 인체유래물의 보존 기간 및 방법
-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사항
- 동의 철회에 관한 사항
- 폐기에 관한 사항
익명화 (제42조)
인체유래물 연구 시 개인 식별 정보를 영구적으로 삭제하거나 개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조치
익명화 방법:
-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삭제
- 연결코드 사용 (연결코드와 개인정보는 별도 보관)
4. 의료정보 보호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조치
4.1 기술적 조치
(1) 접근 통제
- 의료정보시스템 접근 권한 제한
- 역할 기반 접근 통제 (RBAC)
- 의사: 진료기록 열람·수정
- 간호사: 간호기록 열람·수정, 진료기록 열람만
- 행정직: 예약·수납 정보만
- 환자 본인 정보만 접근 가능 (담당 환자)
(2) 암호화
- 진료기록 DB 암호화
- 주민등록번호 암호화
- 전송 구간 암호화 (병원 내부망, 외부 전송 시)
(3) 접속 기록 관리
- 의료정보 접근 로그 기록
- 6개월 이상 보관
- 월 1회 이상 점검
- 이상 접근 탐지 (비담당 환자 조회 등)
(4) 망분리
- 의료정보망과 일반 업무망 분리
- 외부 인터넷과 차단
(5) 백업 및 복구
- 정기적인 백업
- 재해 대비 DR(Disaster Recovery) 체계
4.2 관리적 조치
(1) 의료정보 보호 책임자 지정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CPO)
- 의료정보 보호 업무 총괄
(2) 비밀유지 서약
- 전 직원 비밀유지 서약서 징구
- 퇴직 후에도 비밀 유지 의무
(3) 교육
- 연 1회 이상 의료정보 보호 교육
- 신규 직원 교육
- 의료법상 비밀 누설 금지 의무 교육
(4) 위탁 관리
- 의료정보 처리 위탁 시 위탁계약서 체결
-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 예: 의무기록 스캔 업체, 병원 정보시스템 운영 업체
(5) 진료기록 열람 통제
- 환자 본인 또는 적법한 대리인만 열람
- 열람 시 신분 확인 철저
- 열람 기록 보관
4.3 물리적 조치
(1) 의무기록실 출입 통제
- 의무기록 보관실 출입 제한
- 출입 기록 관리
- CCTV 설치
(2) 서버실 보안
- 의료정보 서버실 출입 통제
- 생체인증 등 강력한 인증
(3) 문서 파기
- 보존 기간 경과 서류 안전하게 파기
- 파쇄기 사용
5. 의료정보 유출 사고 대응
5.1 유출 통지 의무
의료기관이 의료정보 유출 사고를 인지한 경우:
- 환자에게 통지 (개인정보보호법 제34조)
- 개인정보보호위원회·한국인터넷진흥원에 신고 (1천명 이상, 민감정보 유출 시)
5.2 의료정보 유출 사례 및 대응
사례 1: 병원 직원의 유명인 진료기록 무단 조회
상황: 병원 행정직원이 연예인 A의 진료기록을 호기심에 무단 조회
적발:
- 접속 로그 점검에서 비담당 환자 조회 발견
- 내부 조사 후 징계
처벌:
- 직원: 의료법 위반 (비밀 누설) → 형사 처벌
- 병원: 관리 감독 소홀 → 과태료
재발 방지:
- 담당 환자 외 조회 시 사유 입력 의무화
- 이상 조회 실시간 알림
- 정기 교육 강화
사례 2: 병원 해킹으로 환자 정보 유출
상황: B병원 서버가 해킹되어 환자 10만명의 진료기록 유출
대응:
- 해킹 경로 차단
- 환자에게 SMS·이메일 통지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신고
- 경찰 신고
- 보안 강화 (취약점 패치, 방화벽 강화)
처벌:
- 과징금
- 안전조치 미흡으로 과태료
사례 3: 의료진의 SNS 게시
상황: 의사가 환자의 특이 질환 사례를 SNS에 게시 (환자 동의 없음)
문제:
- 환자 이름은 익명 처리했으나, 질환이 매우 특이하여 환자 특정 가능
처벌:
- 의료법 위반 (비밀 누설) → 형사 처벌
- 의사 면허 정지
교훈:
- 익명 처리해도 간접적으로 특정 가능하면 비밀 누설
- 학술 목적이라도 환자 동의 필수
6. 보안 컨설팅 관점의 시사점
6.1 의료기관 보안 컨설팅
Phase 1: 현황 진단
- 의료정보 처리 현황 파악
- 법적 요구사항 점검
- 보안 취약점 진단
Phase 2: 보안 체계 설계
- 접근 통제 체계
- 역할 기반 권한 설계
- 담당 환자만 조회 가능하도록
- 암호화 설계
- DB 암호화
- 전송 구간 암호화
- 망분리 설계
- 의료정보망과 일반망 분리
Phase 3: 보안 시스템 구축
- 접근 통제 시스템
- 암호화 시스템
- 로그 관리 시스템
- DLP (의료정보 유출 방지)
Phase 4: 운영 및 관리
- 접속 기록 정기 점검
- 보안 교육
- 침해사고 대응 훈련
6.2 의료정보 vs 일반 개인정보
| 구분 | 의료정보 | 일반 개인정보 |
|---|---|---|
| 민감도 | 매우 높음 (초민감정보) | 상대적으로 낮음 |
| 법적 보호 | 의료법, 생명윤리법 + 개인정보보호법 | 개인정보보호법 |
| 비밀 누설 처벌 | 3년 이하 징역 (의료법) | 5년 이하 징역 (개인정보보호법) |
| 보존 기간 | 최대 10년 (의료법) | 목적 달성 후 파기 |
| 접근 통제 | 매우 엄격 (담당 환자만) | 업무 범위 내 |
| 보안 수준 | 최고 수준 | 높음 |
6.3 의료 AI와 개인정보 보호
의료 AI 개발 시 개인정보 이슈
- 학습 데이터: 실제 환자 진료기록 사용
- 개인정보 보호: 익명화·가명화 필수
대응:
- 익명화: 환자 식별 정보 완전 삭제
- IRB 승인: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승인
- 환자 동의: 연구 목적 사용 동의 (또는 옵트아웃)
- 안전한 환경: AI 학습·테스트 환경 격리
7. 실무 사례
사례 1: 대형 병원의 의료정보 보호 체계
A병원 (1,000병상 규모):
접근 통제:
- 의사·간호사·행정직 역할별 권한 차등
- 담당 환자만 조회 가능
- 비담당 환자 조회 시 사유 입력 + 승인
암호화:
- 진료기록 DB 전체 암호화 (AES-256)
- 주민등록번호 암호화
- 병원 내부망-외부망 전송 시 VPN
접속 기록:
- 모든 의료정보 접근 로그 기록
- 월 1회 점검
- 비담당 환자 조회 자동 알림
망분리:
- 의료정보망 (진료, EMR)
- 일반 업무망 (인터넷, 이메일)
- 완전 분리 운영
교육:
- 전 직원 연 2회 교육
- 신규 직원 입사 시 교육
- 비밀유지 서약서 징구
사례 2: 유전자 검사 회사
B유전자검사 회사:
생명윤리법 준수:
- 유전자 검사 전 서면 동의
- 유전정보 차별 금지 고지
- 유전정보 제3자 제공 금지
보안 조치:
- 유전정보 DB 암호화
- 접근 권한 최소화 (연구원도 제한적 접근)
- 익명화 처리 후 연구 활용
보존 및 파기:
- 동의한 기간만 보존
- 기간 경과 또는 동의 철회 시 즉시 파기
사례 3: 원격진료 플랫폼
C원격진료 플랫폼:
의료정보 전송:
- 환자-의사 간 의료정보 전송
- 종단간 암호화 (End-to-End Encryption)
- 서버에도 암호화 저장
접근 통제:
- 의사는 본인 진료 환자만 조회
- 플랫폼 운영자도 의료정보 열람 불가
보존:
- 진료기록 10년 보존 (의료법 준수)
8. 체크리스트
- 의료진 및 직원이 비밀 누설 금지 의무를 인지하는가?
- 비밀유지 서약서를 징구했는가?
- 진료기록부를 법정 기간 보존하는가?
- 진료기록 열람 시 본인 확인을 철저히 하는가?
- 의료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을 제한하는가?
- 담당 환자만 조회 가능하도록 통제하는가?
- 의료정보를 암호화하는가?
- 접속 기록을 6개월 이상 보관하고 정기 점검하는가?
- 의료정보망과 일반망을 분리하는가?
- 정기적인 보안 교육을 실시하는가?
- 유전정보를 차별 목적으로 이용하지 않는가?
- 인체유래물 연구 시 동의를 받는가?
- 의료정보 유출 시 통지·신고 절차가 있는가?
학습 정리
오늘 학습한 핵심 내용:
- 의료정보는 초민감정보로 매우 엄격한 보호 필요
- 의료법: 의료인 비밀 누설 금지, 진료기록 10년 보존
- 생명윤리법: 유전정보 차별 금지, 인체유래물 연구 시 동의
- 비밀 누설 시 3년 이하 징역 (의료법)
- 접근 통제: 담당 환자만 조회, 역할별 권한 차등
- 암호화: 진료기록 DB, 주민등록번호, 전송 구간
- 접속 기록 6개월 보관, 월 1회 점검
- 망분리: 의료정보망과 일반망 분리
- 진료기록 열람: 본인·법정대리인·유족만 가능
- 의료정보 유출 시 환자 통지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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