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y 19: 전자정부법 및 공공기관 개인정보보호 지침
1. 전자정부법의 개요
1.1 전자정부법이란?
정식 명칭: 전자정부법 (전자정부의 구현·운영 및 발전에 관한 법률)
목적: 전자정부의 효율적 구현·운영 및 발전을 위한 정보기술 아키텍처 및 정보 자원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행정업무의 전자적 처리를 위한 안전성·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법률
1.2 제정 배경
- 2001년 3월 28일 제정
- 전자정부 서비스 확대 (민원24, 정부24 등)
- 행정기관 간 정보 공유 필요성
- 전자정부 보안 강화 필요
1.3 적용 범위
적용 대상
- 행정기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 공공기관: 공기업, 준정부기관 등
2. 전자정부법상 개인정보 보호
2.1 개인정보의 보호 (법 제44조)
보호 원칙
행정기관 등의 장은 전자적 방법으로 처리되는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훼손되지 않도록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함
안전성 확보 조치 (시행령 제61조)
- 접근 통제 및 접근 권한 제한
- 개인정보의 암호화
- 보안 프로그램 설치 및 운영
- 보안 담당 부서 설치 및 보안 담당자 지정
- 전자정부서비스의 안전한 이용을 위한 이용자 인증
2.2 행정정보의 공동 이용 (법 제39조)
행정정보 공동 이용이란?
행정기관 등이 직무 수행에 필요한 정보를 다른 행정기관 등으로부터 전자적으로 확인·활용하는 것
예시:
- 주민등록등본: 주민센터 → 타 행정기관
- 사업자등록증: 국세청 → 타 행정기관
- 건강보험 자격: 건강보험공단 → 타 행정기관
민원인 편의:
- 민원인이 직접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됨
- 원스톱 서비스 가능
개인정보 보호 장치
-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공동 이용
- 정보주체 동의 또는 법령상 의무 이행
- 최소한의 범위에서만 공동 이용
- 목적 외 사용 금지
2.3 전자정부서비스의 이용 촉진 (법 제37조)
본인확인수단 제공
행정기관 등은 전자정부서비스 이용 시 안전하고 편리한 본인확인수단 제공
본인확인수단:
- 공동인증서
- 민간 전자서명 (PASS, 카카오 등)
- 주민등록번호 대체 수단 제공
3. 공공기관 개인정보보호 지침
3.1 공공기관 개인정보보호 지침이란?
제정 주체: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법적 근거: 개인정보보호법 제12조 (개인정보 보호 지침)
목적: 공공기관이 개인정보를 처리함에 있어 개인정보보호법 및 관련 법령을 준수하고,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를 위한 세부 기준 제시
3.2 주요 내용
(1)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CPO) 지정 의무
- 고위 공무원 또는 그에 상당하는 직급 이상
(2) 개인정보 영향평가 (제12조)
공공기관은 다음의 경우 개인정보 영향평가 의무:
- 5만명 이상 개인정보파일 구축·운용·변경
- 민감정보 또는 고유식별정보 처리 시스템 구축·변경
영향평가 시기: 시스템 구축·운용 전
영향평가 기관:
- 한국인터넷진흥원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지정 기관
(3) 개인정보파일 등록 (제32조)
공공기관은 개인정보파일을 개인정보보호 종합포털에 등록·공개
등록 내용:
- 개인정보파일 명칭
- 개인정보 항목
- 수집·이용 목적
- 보유 기간
- 제3자 제공 현황
확인 방법:
- 개인정보보호 종합포털 (www.privacy.go.kr)
(4) 주민등록번호 수집 제한 (제24조의2)
공공기관은 법령에 근거가 없으면 주민등록번호 수집 금지
대체 수단 제공:
- 주민등록번호 외 다른 본인확인 수단 제공 의무
(5)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제25조)
공공기관이 CCTV 설치 시:
- 공청회·설명회 개최 (필요 시)
- 안내판 설치
- 촬영 범위 최소화
- 개인영상정보 보호책임자 지정
(6)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 제한
공공기관이 개인정보를 국외로 이전하려면:
- 정보주체 동의
- 법령에 근거
추가 조치:
- 이전받는 국가의 개인정보 보호 수준 확인
- 적정 보호 조치
3.3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처리 단계별 보호 조치
(1) 수집 단계
- 최소 수집 원칙: 업무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만
- 수집 근거 명확화: 법령 또는 정보주체 동의
- 목적 명확화: 수집 목적을 구체적으로 특정
(2) 이용·제공 단계
- 목적 내 이용: 수집 목적 범위 내에서만 이용
- 제3자 제공 제한: 법령 근거 또는 동의
- 행정정보 공동 이용: 전자정부법에 따라 공동 이용
(3) 보관 단계
- 안전성 확보 조치: 암호화, 접근 통제
- 보유 기간 준수: 법령에 따른 보유 기간 경과 시 파기
(4) 파기 단계
- 보유 기간 경과 시 지체 없이 파기
- 복구 불가능한 방법으로 파기
4. 공공기관의 안전성 확보 조치
4.1 기술적 조치
(1) 접근 통제
- 사용자 인증: 공무원 계정 관리
- 역할 기반 접근 통제 (RBAC)
- 최소 권한 부여
- 관리자 권한 통제: 특별 관리
(2) 암호화
- 개인정보 DB 암호화
-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 암호화
- 전송 구간 암호화 (HTTPS, VPN)
(3) 접속 기록 관리
- 개인정보 접근 로그 기록
- 6개월 이상 보관
- 월 1회 이상 점검
(4) 보안 프로그램
- 백신 프로그램 설치 및 업데이트
- 방화벽 운영
- IDS/IPS 운영
(5) 망분리
- 행정망과 인터넷망 분리
- 개인정보 시스템은 행정망에만 위치
4.2 관리적 조치
(1) 내부 관리계획 수립
- 연 1회 이상 점검·개선
(2)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지정
- 고위 공무원급
(3) 개인정보취급자 교육
- 연 1회 이상 교육 실시
(4) 개인정보파일 대장 관리
- 개인정보파일 목록 작성·관리
(5) 개인정보 영향평가
- 대상 시스템은 의무 실시
4.3 물리적 조치
(1) 전산실 보안
- 출입 통제
- 출입 기록 3년 보관
- CCTV 설치
(2) 개인정보 보관실 보안
- 서면 개인정보 보관실 잠금장치
- 출입 통제
5. 행정·공공기관 정보 시스템 보안
5.1 국가정보보안 기본지침
제정 주체: 국가정보원
적용 대상: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주요 내용:
- 보안 등급 분류: I급(비밀), II급(대외비), III급(일반)
- 보안 구역 설정: 제한구역, 통제구역
- 보안 담당 부서 설치
- 보안 감사 실시
5.2 행정·공공기관 주요 보안 요구사항
(1) 망분리
- 행정망과 인터넷망 물리적 분리
- 개인정보 시스템은 행정망에만
(2) 보안 USB
- 일반 USB 사용 금지
- 보안 USB만 사용 (암호화)
(3) 출력물 관리
- 개인정보 출력물 최소화
- 출력 시 워터마크
- 파기 시 파쇄
(4) 원격 접속 통제
- VPN 등 안전한 수단
- 접속 기록 관리
(5) 백신 및 보안 패치
- 최신 백신 유지
- 보안 패치 즉시 적용
6. 보안 컨설팅 관점의 시사점
6.1 공공기관 보안 컨설팅의 특징
민간 vs 공공기관
| 구분 | 민간 기업 | 공공기관 |
|---|---|---|
| 법적 규제 |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 + 전자정부법, 국가정보보안 기본지침 |
| 보안 수준 | 높음 | 매우 높음 |
| 망분리 | 선택 | 필수 |
| 개인정보 영향평가 | 선택 (일부 의무) | 의무 (5만명 이상) |
| 개인정보파일 등록 | 없음 | 의무 |
| 감사 | 내부 감사 | 감사원,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 |
공공기관이 더 엄격!
6.2 공공기관 컨설팅 시 중점 사항
Phase 1: 법령 준수 점검
- 전자정부법 준수 여부
- 개인정보보호법 준수 여부
- 국가정보보안 기본지침 준수 여부
- 개인정보파일 등록 여부
Phase 2: 개인정보 영향평가 지원
- 평가 대상 시스템 식별
- 평가 신청 지원
- 평가 자료 준비
- 평가 수검 대응
- 개선 권고사항 이행
Phase 3: 보안 체계 구축
- 망분리 설계·구축
- 암호화 (DB, 파일, 전송)
- 접근 통제 (계정 관리, 권한 관리)
- 로그 관리 (기록·점검)
Phase 4: 운영 및 감사 대응
- 정기 점검
- 감사원 감사 대응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점검 대응
- 개선 조치
6.3 공공기관 특화 보안 솔루션
(1) 망분리 솔루션
- 행정망과 인터넷망 물리적 분리
- 망 간 자료 전송 통제
- 바이러스 검사
(2) 문서 중앙화 (DRM)
- 문서 암호화
- 출력·복사 통제
- 워터마크
(3) 보안 USB
- 암호화 USB
- 인가된 USB만 사용
(4) DB 암호화
- 컬럼 단위 암호화
- 애플리케이션 암호화
(5) 접근 통제 (NAC)
- 인가된 단말만 네트워크 접속
- 보안 정책 준수 여부 확인
7. 실무 사례
사례 1: 중앙부처 개인정보 시스템 구축
A중앙부처: 국민 1,000만명 대상 복지 서비스 시스템 구축
개인정보 영향평가:
- 대상: 1,000만명 개인정보 (5만명 이상 → 의무)
- 시기: 시스템 구축 전
- 기관: 한국인터넷진흥원
- 기간: 2개월
평가 결과:
- 개선 권고 20건
- 주요 권고:
- 주민등록번호 대체 수단 제공
- DB 암호화 강화
- 접근 로그 점검 주기 단축
- 개인정보파일 등록 보완
개선 후 시스템 구축:
- 개선 권고사항 반영
- 시스템 오픈
사례 2: 지방자치단체 CCTV 설치
B시청: 범죄 예방을 위해 시내 주요 지점에 CCTV 200대 설치
전자정부법·개인정보보호법 준수:
- 공청회 개최 (주민 의견 수렴)
- 설치 목적 명확화: 범죄 예방, 시설 안전
- 안내판 설치: 각 CCTV 인근
- 촬영 범위 최소화: 도로, 공공장소만
- 개인영상정보 보호책임자 지정
- 보관 기간: 30일
- 열람 절차 마련
개인정보파일 등록:
- 개인정보보호 종합포털에 등록
사례 3: 공공기관 개인정보 유출 사고
C공기업: 직원 PC 해킹으로 고객 50만명 개인정보 유출
대응:
- 고객 통지: SMS, 이메일
- 신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감사원 감사: 관리 감독 소홀 지적
- 개선 조치:
- 망분리 강화
- DB 암호화
- 직원 PC 보안 강화
- DLP 도입
처벌:
- 과징금
- 임원 문책
- 담당자 징계
사례 4: 행정정보 공동 이용
D시청 민원: 시민이 복지 급여 신청 시 필요 서류 제출
기존 방식:
-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증명서
- 소득 증명서
- 재산 증명서 → 시민이 직접 발급하여 제출
전자정부법 행정정보 공동 이용 후:
- D시청이 전자적으로 확인
- 원스톱 처리
- 시민은 신청서만 제출
개인정보 보호:
- 법령 근거: 사회보장급여법
- 목적 내 이용
- 최소한의 범위
8. 개인정보파일 등록·공개 제도
8.1 개인정보파일이란?
개인정보파일: 개인정보를 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배열·구성한 개인정보의 집합
예시:
- 민원인 DB
- 직원 인사 DB
- 복지 수급자 DB
8.2 등록 의무 (개인정보보호법 제32조)
공공기관은 개인정보파일을 개인정보보호 종합포털에 등록·공개
등록 내용:
- 개인정보파일 명칭
- 운영 근거 및 목적
- 개인정보 항목
- 보유 기간
- 제3자 제공 현황
확인: 개인정보보호 종합포털 (www.privacy.go.kr) → 개인정보파일 목록 검색
8.3 등록 예시
예시: ○○시청 복지급여 수급자 DB
- 파일명: 복지급여 수급자 관리
- 운영 근거: 사회보장급여법
- 목적: 복지급여 지급 및 관리
- 개인정보 항목: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소득, 재산
- 보유 기간: 5년
- 제3자 제공: 없음
9. 체크리스트
공공기관 일반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했는가?
- 내부 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는가?
- 개인정보취급자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는가?
- 개인정보파일을 등록·공개했는가?
개인정보 영향평가
- 영향평가 대상에 해당하는가? (5만명 이상, 민감정보)
- 영향평가를 시스템 구축 전에 실시했는가?
- 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했는가?
안전성 확보 조치
- 행정망과 인터넷망을 분리했는가?
- 개인정보를 암호화하는가?
- 접근 권한을 최소한으로 부여하는가?
- 접속 기록을 6개월 이상 보관하고 점검하는가?
- 보안 USB만 사용하는가?
주민등록번호
- 주민등록번호 수집에 법령 근거가 있는가?
- 주민등록번호 대체 수단을 제공하는가?
CCTV
- CCTV 설치 시 공청회를 개최했는가?
- 안내판을 설치했는가?
- 개인영상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했는가?
학습 정리
오늘 학습한 핵심 내용:
- 전자정부법은 행정기관의 전자정부 서비스 안전성·신뢰성 확보 법률
- 공공기관은 민간보다 더 엄격한 개인정보 보호 규제 적용
- 개인정보 영향평가: 5만명 이상 또는 민감정보 처리 시 의무
- 개인정보파일 등록·공개: 공공기관 의무
- 행정정보 공동 이용: 전자정부법에 따라 기관 간 정보 공유
- 망분리 필수: 행정망과 인터넷망 물리적 분리
- 주민등록번호: 법령 근거 없으면 수집 금지, 대체 수단 제공
- 국가정보보안 기본지침 준수
- 보안 수준: 암호화, 접근 통제, 로그 관리, 보안 USB 등
- 감사: 감사원,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 엄격한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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