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y 05: 정보주체의 권리
목차
Day 05: 정보주체의 권리 #
1. 정보주체 권리의 개요 #
개인정보보호법은 정보주체(개인정보의 주체가 되는 사람)에게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통제권을 부여합니다. 이를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이라고 합니다.
1.1 정보주체의 8가지 권리 #
- 열람권 (제35조)
- 정정·삭제 요구권 (제36조)
- 처리정지 요구권 (제37조)
- 동의 철회권 (제37조 해석상)
- 손해배상 청구권 (제39조)
- 설명 요구권 (제37조의2)
- 자동화 결정에 대한 거부권 (제37조의2)
- 가명정보에 대한 처리 중지 요구권 (제28조의4)
2. 열람 요구권 (법 제35조) #
2.1 권리의 내용 #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해 열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열람 대상:
- 개인정보의 항목
- 개인정보의 이용 목적
- 개인정보의 보유 기간
-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현황 (제공받은 자, 제공 목적, 제공 항목)
2.2 처리 절차 #
(1) 요구 방법 #
- 서면, 전자우편, 팩스, 인터넷 홈페이지 등
- 개인정보처리자가 지정한 방법
(2) 본인 확인 #
- 열람 요구 시 본인 확인 절차 필수
- 대리인이 요구하는 경우 위임장 등 확인
(3) 열람 제공 #
- 요구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 열람 기회 제공
- 10일 이내 열람이 어려운 경우 그 사유를 알리고 최대 10일 연장 가능
(4) 열람 방법 #
- 사본 발급
- 인터넷 홈페이지 열람
- 방문 열람
- 수수료 징수 가능 (실비 범위 내)
2.3 열람 제한 사유 (법 제35조 제4항) #
다음의 경우 열람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법률에 따라 열람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경우
-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공공기관이 다음 업무를 수행할 때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 조세의 부과·징수 또는 환급
- 학력·기능·채용 시험 관리
- 감사·감독·검사
- 기타 공공기관의 내부 검토 과정
열람 제한 시 의무:
- 제한 사유와 이의제기 방법을 서면 등으로 통지
- 열람이 가능한 부분만이라도 열람 기회 제공
3. 정정·삭제 요구권 (법 제36조) #
3.1 권리의 내용 #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자신의 개인정보를 정정하거나 삭제할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정정 요구:
- 개인정보가 사실과 다른 경우
- 예: 주소 변경, 오타 수정
삭제 요구:
- 수집·이용 목적이 달성된 경우
- 동의를 철회한 경우
- 불필요하거나 과도하게 수집된 경우
3.2 처리 절차 #
(1) 정정·삭제 요구 접수 #
- 서면, 전자우편, 인터넷 등
(2) 조치 및 통지 #
- 요구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 조치 후 결과 통지
-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조치
(3) 조치 결과 통지 #
- 정정 또는 삭제 완료 통지
- 거부 시 거부 사유 및 이의제기 방법 통지
3.3 삭제 제한 사유 #
다음의 경우 삭제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
- 예: 전자상거래법에 따른 거래기록 보존 의무
- 예: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른 통신자료 보존 의무
- 다른 법률에 따라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
3.4 제3자 제공 사실 통지 의무 #
정정 또는 삭제를 완료한 경우, 그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적이 있으면 제3자에게도 정정·삭제 사실을 통지해야 합니다.
단, 통지가 불가능하거나 과도한 노력이 필요한 경우는 예외입니다.
4. 처리정지 요구권 (법 제37조) #
4.1 권리의 내용 #
정보주체는 자신의 개인정보 처리의 정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처리정지란?
- 개인정보의 이용, 제공, 공개 등을 중단하는 것
- 삭제는 아니지만 사실상 이용을 못하게 하는 것
4.2 처리 절차 #
(1) 정지 요구 접수 #
- 서면, 전자우편, 인터넷 등
(2) 조치 #
- 요구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 처리정지
- 개인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처리정지
(3) 결과 통지 #
- 처리정지 완료 통지
- 거부 시 거부 사유 및 이의제기 방법 통지
4.3 처리정지 거부 사유 (법 제37조 제2항) #
다음의 경우 처리정지 요구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
-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공공기관이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정보주체와 약정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등 계약의 이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정보주체가 그 계약의 해지 의사를 명확하게 밝히지 아니한 경우
4.4 처리정지 요구의 예시 #
예시 1: 마케팅 목적 이용 정지
- 회원 가입 시 마케팅 동의를 했지만, 이후 광고를 받고 싶지 않은 경우
- 처리정지 요구 가능
예시 2: 제3자 제공 정지
- 제휴사에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했지만, 이후 제공을 원하지 않는 경우
- 처리정지 요구 가능
5. 동의 철회권 #
5.1 권리의 내용 #
정보주체는 언제든지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법적 근거:
- 명문 규정은 없으나 제37조 처리정지 요구권의 해석상 인정
- 동의 방법보다 철회 방법이 쉬워야 함 (법 제22조 제3항)
5.2 철회의 효과 #
- 동의 철회 시점부터 개인정보 처리 중단
- 과거에 적법하게 처리한 것까지 위법이 되는 것은 아님
- 철회 후에는 지체 없이 파기 (법률상 보존 의무가 있는 경우 제외)
5.3 동의 철회 방법 #
원칙:
- 동의한 방법보다 쉽게 철회할 수 있어야 함
- 예: 인터넷으로 동의했으면 인터넷으로도 철회 가능해야 함
실무 예시:
- 홈페이지에 “회원탈퇴” 메뉴 제공
- “수신거부” 링크 제공 (이메일, SMS)
- 고객센터 전화로도 철회 가능
위법 사례:
- 온라인으로 동의했는데 철회는 서면 우편으로만 가능
- 고객센터 전화 연결이 어렵게 설계
6. 설명 요구권 (법 제37조의2) #
6.1 권리의 내용 (2020년 8월 신설) #
정보주체는 다음에 대해 설명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정보
-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등 권리 행사 방법
6.2 설명 내용 #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다음을 설명해야 합니다:
- 개인정보의 수집 출처
- 처리 목적
- 제3자 제공 현황
- 권리 행사 방법
6.3 설명 방법 #
- 서면, 전자우편, 전화 등
- 정보주체가 요구하는 방법
7.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거부권 (법 제37조의2) #
7.1 권리의 내용 (2020년 8월 신설) #
정보주체는 자동화된 결정만으로 자신에게 법률적 효과를 미치거나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이에 대해 거부할 수 있습니다.
자동화된 결정이란?
- 사람의 개입 없이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만으로 이루어지는 결정
- 예: AI 신용평가, 자동화된 채용 심사, 프로파일링 기반 의사결정
7.2 적용 요건 #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 완전 자동화된 처리
- 개인정보를 이용한 처리
- 정보주체에게 법률적 효과 또는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법률적 효과:
- 대출 거부, 보험 거부, 채용 탈락 등
상당한 영향:
- 맞춤형 가격 책정으로 불이익
- 서비스 이용 제한
7.3 거부권 행사의 효과 #
정보주체가 거부권을 행사하면:
- 자동화된 결정에 대해 설명을 요구할 수 있음
- 이의를 제기하고 사람의 개입에 의한 재처리를 요구할 수 있음
7.4 예외 (거부권이 제한되는 경우) #
다음의 경우 거부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정보주체의 명시적인 동의가 있는 경우
-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 정보주체와의 계약 체결 및 이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8. 가명정보 처리 중지 요구권 (법 제28조의4) #
8.1 권리의 내용 (2020년 8월 신설) #
정보주체는 자신을 알아볼 수 있는 가명정보를 처리하는 것으로 인해 정당한 이익이 침해받는 경우, 해당 가명정보의 처리 중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8.2 적용 요건 #
- 가명정보로 정보주체를 알아볼 수 있는 경우
- 가명정보 처리로 정보주체의 정당한 이익이 침해되는 경우
8.3 처리 절차 #
개인정보처리자는 요구를 받으면:
-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처리 중지
- 처리 중지 결과를 정보주체에게 통지
9. 손해배상 청구권 (법 제39조) #
9.1 권리의 내용 #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처리자의 법 위반으로 손해를 입은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9.2 손해배상 요건 #
(1) 개인정보처리자의 법 위반 #
- 개인정보보호법 또는 같은 법에 따른 명령 위반
(2) 손해 발생 #
- 재산적 손해: 금전적 피해
- 정신적 손해: 위자료
(3) 인과관계 #
- 법 위반과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
9.3 입증책임의 전환 (법 제39조 제2항) #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 고의 또는 과실이 없었다는 것
- 손해 발생의 원인이 자신에게 없다는 것
즉, 정보주체는 손해만 입증하면 되고, 개인정보처리자가 자신의 무과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9.4 손해배상액 #
(1) 실제 손해 #
- 입증된 손해액 전액
(2) 법정손해배상 (법 제39조의2, 2020년 8월 신설) #
정보주체가 재산적 손해를 입증하기 어려운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법원이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적용 요건:
-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개인정보를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훼손한 경우
- 정보주체가 재산적 손해 입증이 어려운 경우
(3) 징벌적 손해배상 (법 제39조의3, 2023년 9월 신설) #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개인정보를 유출하여 정보주체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 실제 손해액의 3배 이하 (다만, 5억원을 초과할 수 없음)
-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입증 필요
10. 권리 행사 절차 종합 #
10.1 일반적인 권리 행사 흐름 #
정보주체 요구 → 본인 확인 → 처리 (10일 이내) → 결과 통지
10.2 개인정보처리자의 의무 #
(1) 권리 행사 방법 안내 #
-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권리 행사 방법 명시
- 홈페이지에 안내 게시
(2) 권리 행사 창구 마련 #
- 고객센터, 홈페이지, 이메일 등
- 쉽게 접근 가능해야 함
(3) 신속한 처리 #
- 10일 이내 처리 원칙
- 부득이한 경우 10일 연장 가능 (연장 사유 통지)
(4) 거부 시 사유 설명 #
- 거부 사유를 구체적으로 설명
- 이의제기 방법 안내
(5) 불이익 금지 #
- 권리 행사를 이유로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됨
- 예: 서비스 이용 제한, 차별적 대우
10.3 법정대리인의 권리 행사 #
만 14세 미만 아동의 경우, 법정대리인이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11. 보안 컨설팅 관점의 설계 원칙 #
11.1 권리 행사 지원 시스템 #
온라인 시스템 #
- 회원 정보 조회/수정 기능
- 회원 탈퇴 기능
- 개인정보 열람 요청 기능
- 다운로드 기능 (데이터 이동권)
오프라인 채널 #
- 고객센터 전화, 이메일
- 서면 요청 접수
11.2 본인 확인 절차 #
온라인 #
- 로그인 (ID/PW)
- 본인인증 (휴대폰, 아이핀 등)
오프라인 #
- 신분증 사본
- 위임장 및 인감증명 (대리인)
11.3 처리 기한 관리 #
- 요청 접수일 기록
- 10일 기한 추적
- 자동 알림 시스템
11.4 이력 관리 #
- 요청 내용 기록
- 처리 결과 기록
- 통지 내역 보관
12. 실무 사례 #
사례 1: 열람 요구 #
상황: 고객이 쇼핑몰에 자신의 개인정보 열람 요청
처리:
- 본인 확인 (로그인 또는 본인인증)
- 보유 정보 제공:
- 이름, 연락처, 주소
- 최근 구매 이력
- 제3자 제공 내역 (배송사 등)
- 10일 이내 열람 기회 제공
사례 2: 정정 요구 #
상황: 고객이 주소 변경을 요청
처리:
- 본인 확인
- 주소 정보 수정
- 수정 완료 통지
- 배송사에도 변경 사실 통지 (제3자 제공한 경우)
사례 3: 삭제 요구 #
상황: 회원 탈퇴 요청
처리:
- 본인 확인
- 회원 정보 삭제
- 단, 전자상거래법에 따라 거래 기록은 5년 보존
- 보존 근거 및 기간 안내
사례 4: 처리정지 요구 #
상황: 마케팅 메일 수신 거부 요청
처리:
- 수신 거부 처리
- 이메일 발송 중단
- 다만 거래 관련 필수 안내는 계속 발송 가능 (계약 이행)
사례 5: 동의 철회 #
상황: 제휴사 제공 동의 철회
처리:
- 제3자 제공 중단
- 이미 제공된 정보는 제휴사에 삭제 요청
- 철회 완료 통지
사례 6: 자동화된 결정 거부 #
상황: AI 신용평가 결과에 대한 이의 제기
처리:
- 자동화된 평가 근거 설명
- 사람의 개입에 의한 재평가 실시
- 재평가 결과 통지
13. 자주 발생하는 위반 사례 #
위반 사례 1: 회원 탈퇴 어렵게 만들기 #
- 온라인 가입은 쉽지만 탈퇴는 전화나 서면으로만 가능
- 고객센터 연결이 어렵게 설계
올바른 방법:
- 가입한 방법과 동일하거나 더 쉬운 방법으로 탈퇴 가능
위반 사례 2: 열람 요구 무시 #
- 고객의 열람 요청을 10일 넘게 방치
올바른 방법:
- 10일 이내 열람 기회 제공
- 부득이한 경우 연장 사유 통지 후 최대 10일 연장
위반 사례 3: 정정 요구 거부 #
-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 수정 거부
올바른 방법:
- 정당한 요구는 즉시 수정
- 거부 시 구체적인 사유 및 이의제기 방법 안내
위반 사례 4: 권리 행사에 불이익 #
- 수신거부 한 고객에게 서비스 이용 제한
올바른 방법:
- 권리 행사를 이유로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됨
14. 체크리스트 #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을 확인하세요:
- 정보주체가 쉽게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창구가 마련되어 있는가?
- 권리 행사 방법을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명시했는가?
- 본인 확인 절차가 마련되어 있는가?
- 10일 이내 처리하는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는가?
- 거부 시 사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는가?
- 동의 철회 방법이 동의 방법보다 쉬운가?
- 회원 탈퇴가 온라인으로 가능한가?
- 제3자에게 제공한 경우 정정·삭제 사실을 통지하는가?
- 권리 행사 이력을 기록·관리하는가?
-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설명 및 이의제기 방법을 제공하는가?
15. 이의제기 및 구제 절차 #
정보주체가 권리 행사를 했으나 개인정보처리자가 거부하거나 만족스럽지 않은 경우:
15.1 내부 이의제기 #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에게 이의 제기
-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에 신청 전 단계
15.2 외부 구제 수단 #
(1)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법 제40조) #
- 분쟁 조정 신청
- 무료, 신속한 해결
- 조정 성립 시 재판상 화해 효력
(2) 개인정보보호위원회 #
- 침해 신고 및 상담
- 시정 명령 요청
(3) 민사소송 #
- 법원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
(4) 형사고소 #
- 검찰 또는 경찰에 고소
(5)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
- 전화: 118
- 온라인: privacy.kisa.or.kr
학습 정리 #
오늘 학습한 핵심 내용:
- 정보주체는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동의 철회 등의 권리를 가짐
- 개인정보처리자는 요구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 처리해야 함
- 동의 철회는 동의한 방법보다 쉬워야 함
- 자동화된 결정에 대해 설명을 요구하고 거부할 수 있음
- 법 위반으로 손해 발생 시 손해배상 청구 가능 (입증책임 전환)
- 권리 행사를 이유로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됨
다음 학습 주제 #
Day 06: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한 기술적·관리적 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