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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y 11: 아동·영상정보·가명정보 특칙

Day 11: 아동·영상정보·가명정보 특칙 #

1. 아동 개인정보 보호 #

1.1 아동의 정의 #

만 14세 미만의 아동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를 특별히 보호

1.2 법적 근거 #

  • 개인정보보호법 제22조 제6항: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 수집 시 법정대리인 동의
  • 정보통신망법 제31조: 동일한 내용 규정

1.3 법정대리인 동의 절차 #

(1) 법정대리인의 동의 필요 #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려는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 필요

법정대리인:

  • 친권자 (부모)
  • 후견인

(2) 법정대리인 동의 방법 #

동의 받을 때 필수 사항:

  1. 법정대리인의 성명
  2. 법정대리인의 연락처 (전화번호, 이메일 등)

동의 방법:

  • 법정대리인 본인확인 필수
    • 법정대리인 명의 휴대폰 인증
    • 아이핀
    • 공동인증서
    • 신용카드 인증

(3) 동의 절차 예시 #

[1단계] 아동이 회원가입 시도
    ↓
[2단계] 아동 연령 확인 (만 14세 미만 판정)
    ↓
[3단계] 법정대리인 동의 안내
    ↓
[4단계] 법정대리인 본인확인 (휴대폰 인증 등)
    ↓
[5단계] 법정대리인 동의서 확인 및 동의
    ↓
[6단계] 회원가입 완료

1.4 법정대리인의 권리 #

법정대리인은 아동을 대신하여 다음 권리 행사 가능:

  1. 열람권: 아동의 개인정보 열람 요구
  2. 정정·삭제권: 아동의 개인정보 정정·삭제 요구
  3. 처리정지권: 아동의 개인정보 처리정지 요구
  4. 동의 철회권: 동의 철회

1.5 아동 개인정보 처리 시 주의사항 #

(1) 연령 확인 절차 필수 #

회원가입 시 생년월일 입력 → 만 14세 미만 여부 자동 판단

(2) 법정대리인 동의 없이 수집 금지 #

법정대리인 동의 없이 아동 개인정보 수집 시 3천만원 이하 과태료

(3) 아동 대상 마케팅 제한 #

만 14세 미만 아동 대상 마케팅은 법정대리인 동의 필요

1.6 실무 사례 #

사례 1: 온라인 게임 #

상황: 만 12세 아동이 게임 회원가입

처리:

  1. 생년월일 입력 → 만 14세 미만 확인
  2. 법정대리인(부모) 휴대폰 번호 입력
  3. 부모 휴대폰으로 인증번호 발송
  4. 부모가 인증번호 입력 + 동의
  5. 회원가입 완료

사례 2: 유튜브 키즈 #

상황: 아동 대상 동영상 서비스

처리:

  • 회원가입 자체를 만 14세 미만 불가로 제한
  • 또는 법정대리인 계정으로 자녀 계정 생성

2. 영상정보처리기기 (CCTV) 운영 #

2.1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정의 #

영상정보처리기기: 일정한 공간에 지속적으로 설치되어 사람 또는 사물의 영상 등을 촬영하거나 이를 유·무선망을 통해 전송하는 장치

대표 예시:

  • CCTV
  • 네트워크 카메라
  • 차량 블랙박스 (고정 설치 시)

2.2 법적 근거 #

  •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2.3 설치 목적의 제한 (법 제25조 제1항) #

영상정보처리기기는 다음 목적으로만 설치·운영 가능:

  1.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교통정보의 수집·분석 및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교통단속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군사시설, 중요 시설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설치 금지 장소:

  • 목욕탕, 화장실, 탈의실 등 사생활 침해 우려가 높은 장소는 원칙적 설치 금지

2.4 설치·운영 시 준수사항 (법 제25조 제2항~제5항) #

(1) 안내판 설치 의무 #

공개된 장소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는 경우 안내판 설치 필수

안내판 기재 사항:

  1. 설치 목적 및 장소
  2. 촬영 범위 및 시간
  3. 관리책임자 성명 및 연락처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안내판 설치 위치:

  • 정보주체가 쉽게 알아볼 수 있는 장소
  • CCTV 인근

(2) 촬영 범위 최소화 #

필요 최소한의 범위만 촬영

  • 불필요한 사생활 침해 최소화
  • 예: 엘리베이터 내부는 촬영하되, 이웃집 현관은 촬영 범위에서 제외

(3) 녹음 금지 #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 시 음성 녹음 금지 (원칙)

예외:

  • 법률에 근거가 있는 경우
  • 정보주체 동의

(4) 보관 기간 명시 #

촬영한 영상정보의 보관 기간을 안내판에 명시

  • 일반적으로 30일 이내
  • 필요 시 연장 가능하나 그 사유를 명확히 해야 함

(5) 영상정보 접근 제한 #

영상정보는 관리책임자 및 담당자만 접근 가능

  • 접근 권한 통제
  • 접근 기록 보관

2.5 영상정보 보관·파기 #

보관 기간 #

  • 안내판에 명시된 기간 (통상 30일)

파기 #

  • 보관 기간 경과 후 지체 없이 파기
  • 복구 불가능한 방법으로 파기

2.6 정보주체의 권리 #

열람 요구권 #

정보주체는 자신이 촬영된 영상정보에 대해 열람을 요구할 수 있음

열람 절차:

  1. 본인 확인
  2. 열람 요구 접수
  3. 해당 영상 확인 및 열람 제공 (10일 이내)

열람 거부 사유:

  • 범죄 수사 등 공공의 이익을 해칠 우려
  • 다른 사람의 사생활 침해 우려

2.7 실무 사례 #

사례 1: 아파트 CCTV #

설치 목적: 범죄 예방 및 시설 안전

준수 사항:

  1. 주 출입구, 엘리베이터, 주차장에 설치
  2. 안내판 설치: “범죄 예방 및 시설 안전을 위해 CCTV 운영 중”
  3. 촬영 범위: 공용 공간만 촬영, 개별 세대 현관 제외
  4. 보관 기간: 30일
  5. 관리책임자: 관리사무소장

사례 2: 편의점 CCTV #

설치 목적: 범죄 예방, 시설 안전

준수 사항:

  1. 매장 내부, 출입구에 설치
  2. 안내판 설치
  3. 음성 녹음 금지
  4. 보관 기간: 30일
  5. 고객 요청 시 열람 제공

사례 3: 학교 CCTV #

설치 목적: 학생 안전, 범죄 예방

주의 사항:

  • 화장실, 탈의실은 설치 금지
  • 교실 내부는 신중히 판단 (사생활 침해 우려)
  • 학부모, 학생에게 충분히 안내

3. 가명정보 (2020년 8월 신설) #

3.1 가명정보의 정의 #

가명정보: 개인정보의 일부를 삭제하거나 일부 또는 전부를 대체하는 등의 방법으로 추가 정보가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처리한 정보

3.2 법적 근거 #

  •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 제1호의2: 가명정보 정의
  • 개인정보보호법 제28조의2~제28조의7: 가명정보 처리 특례

3.3 가명정보와 익명정보의 차이 #

구분가명정보익명정보
재식별 가능성추가 정보 이용 시 재식별 가능재식별 불가능
법적 성격개인정보에 해당개인정보 미해당
적용 법률개인정보보호법 적용개인정보보호법 적용 안됨
동의 필요성특정 목적에 한해 동의 불요동의 불필요
제3자 제공특정 요건 충족 시 가능자유롭게 가능

3.4 가명정보 처리 목적 (법 제28조의2 제1항) #

가명정보는 다음 목적으로만 정보주체 동의 없이 처리 가능:

  1. 통계 작성
  2. 과학적 연구
  3. 공익적 기록 보존

주의:

  • 위 목적 외에는 가명정보라도 동의 필요
  • 마케팅, 영리 목적 등은 불가

3.5 가명처리 방법 #

대표적인 가명처리 기법 #

1. 가명처리 (Pseudonymization)

  •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요소를 **가명(ID)**으로 대체
  • 예: 홍길동 → P00123

2. 총계처리 (Aggregation)

  • 통계값으로 처리
  • 예: 나이 → 30대

3. 데이터 삭제 (Suppression)

  • 식별 가능 항목 삭제
  • 예: 주민등록번호 삭제

4. 데이터 범주화 (Generalization)

  • 구체적 값을 범주로 변환
  • 예: 서울시 강남구 → 서울시

5. 데이터 마스킹 (Masking)

  • 일부를 *로 처리
  • 예: 홍동, 010-***-1234

3.6 가명정보 처리 시 준수사항 (법 제28조의3) #

(1) 원래 상태로 복원하기 위한 추가 정보의 분리 보관 #

가명정보 처리 시, 원래 개인정보로 복원할 수 있는 추가 정보는 별도로 분리 보관

예시:

  • 가명정보: P00123, 30대, 서울시
  • 추가 정보 (별도 보관): P00123 = 홍길동

(2) 추가 정보에 대한 안전성 확보 조치 #

추가 정보는 가명정보보다 더 강력한 보안 조치:

  • 암호화
  • 접근 통제
  • 별도 저장 장소

(3) 가명정보의 재식별 금지 #

가명정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특정 개인을 알아보기 위한 목적으로 추가 정보를 이용하거나, 다른 정보와 결합해서는 안 됨

위반 시:

  •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3.7 가명정보의 결합 (법 제28조의4~제28조의7) #

결합의 필요성 #

서로 다른 기관이 보유한 가명정보를 결합하여 더 가치 있는 통계·연구 수행

결합 절차 #

1. 결합 전문기관 이용 의무 가명정보 결합은 반드시 결합 전문기관을 통해서만 가능

결합 전문기관:

  • 한국인터넷진흥원
  • 금융보안원
  • 한국신용정보원 등

2. 결합 절차

[1단계] 결합 신청
    ↓
[2단계] 결합키 관리기관이 결합키 생성
    ↓
[3단계] 결합 전문기관에서 결합 수행
    ↓
[4단계] 결합 데이터 반출 심사
    ↓
[5단계] 결합 데이터 제공

3. 결합 데이터 반출

  • 결합된 가명정보가 재식별되지 않는지 전문기관이 심사
  • 적합 판정 시에만 반출 가능

3.8 가명정보 활용 사례 #

사례 1: 의료 빅데이터 연구 #

원본 데이터:

  • 환자명: 홍길동
  • 주민등록번호: 800101-1234567
  • 진료 기록: 고혈압

가명처리:

  • 환자ID: P00123
  • 성별/연령대: 남성, 40대
  • 진료 기록: 고혈압

활용:

  • 고혈압 환자의 연령대별 분포 연구
  • 치료 효과 분석

사례 2: 통신 데이터 분석 #

원본 데이터:

  • 이름: 홍길동
  • 전화번호: 010-1234-5678
  • 통화 이력

가명처리:

  • UserID: U00456
  • 지역: 서울
  • 통화 패턴

활용:

  • 지역별 통신 이용 패턴 분석
  • 네트워크 최적화

4. 보안 컨설팅 관점의 시사점 #

4.1 아동 개인정보 처리 시스템 설계 #

연령 확인 기능 #

  • 생년월일 입력 → 자동 연령 계산
  • 만 14세 미만 판정 시 법정대리인 동의 프로세스로 분기

법정대리인 동의 시스템 #

  • 법정대리인 본인확인 연동 (휴대폰 인증, 아이핀 등)
  • 동의 이력 기록 및 관리

4.2 CCTV 운영 컨설팅 #

설치 전 검토 #

  1. 설치 목적이 법정 목적에 부합하는가?
  2. 촬영 범위가 최소한인가?
  3. 설치 금지 장소는 아닌가?

운영 관리 #

  1. 안내판 설치 여부 확인
  2. 보관 기간 준수 여부
  3. 접근 권한 관리
  4. 정보주체 열람 요구 대응 절차

4.3 가명정보 활용 컨설팅 #

가명처리 적정성 검토 #

  • 가명처리 기법이 적절한가?
  • 재식별 위험은 없는가?
  • 추가 정보를 안전하게 분리 보관하는가?

가명정보 결합 지원 #

  • 결합 전문기관 선정
  • 결합 신청 절차 지원
  • 반출 심사 대응

5. 체크리스트 #

아동 개인정보 #

  • 만 14세 미만 아동 판별 기능이 있는가?
  • 법정대리인 동의 절차가 구현되어 있는가?
  • 법정대리인 본인확인을 하는가?
  • 법정대리인 동의 이력을 기록·관리하는가?

영상정보처리기기 #

  • 설치 목적이 법정 목적에 부합하는가?
  • 안내판을 설치했는가?
  • 안내판에 필수 사항이 기재되어 있는가?
  • 촬영 범위가 최소화되어 있는가?
  • 음성 녹음을 하지 않는가?
  • 보관 기간을 준수하는가?
  • 접근 권한을 통제하는가?
  • 정보주체 열람 요구 대응 절차가 있는가?

가명정보 #

  • 가명정보 처리 목적이 통계·연구·공익 기록인가?
  • 추가 정보를 분리 보관하는가?
  • 재식별 방지 조치가 되어 있는가?
  • 가명정보 결합 시 전문기관을 이용하는가?

학습 정리 #

오늘 학습한 핵심 내용:

  •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 수집 시 법정대리인 동의 필수
  • CCTV는 법정 목적으로만 설치 가능, 안내판 설치 의무
  • 촬영 범위 최소화, 음성 녹음 금지 원칙
  • 가명정보는 통계·연구·공익 기록 목적으로 동의 없이 처리 가능
  • 가명정보는 개인정보이며, 재식별 금지
  • 가명정보 결합은 전문기관을 통해서만 가능

다음 학습 주제 #

Day 12: 전자금융거래법 -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 확보 및 이용자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