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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y 09: 정보통신망법 기초

Day 09: 정보통신망법 기초 #

1. 정보통신망법의 개요 #

1.1 정보통신망법이란? #

정식 명칭: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약칭: 정보통신망법)

정보통신망의 이용을 촉진하고,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하는 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함과 아동·청소년을 보호하며, 정보통신망을 건전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법률

1.2 제정 배경 및 연혁 #

  • 1999년 2월 8일 제정: 정보통신망 발전 촉진 목적
  • 2001년 개정: 개인정보보호 조항 대폭 강화
  • 2020년 개정: 개인정보보호법과의 중복 조항 정리

1.3 적용 범위 #

적용 대상 #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ISP: Information Service Provider)

  •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
  • 영리 목적으로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자

주요 대상:

  • 통신사 (SKT, KT, LG U+ 등)
  • 인터넷 포털 (네이버, 카카오 등)
  • 온라인 쇼핑몰
  • 게임 서비스
  • SNS, 메신저 서비스
  • 기타 온라인 서비스

개인정보보호법과의 관계 #

  • 정보통신망법은 특별법
  •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개인정보 처리에 대해서는 정보통신망법 우선 적용
  • 정보통신망법에 규정이 없는 사항은 개인정보보호법 적용

2. 정보통신망법의 주요 내용 #

2.1 법의 구조 #

정보통신망법은 크게 6개 장으로 구성:

제1장 총칙
제2장 정보통신망의 이용 촉진
제3장 개인정보의 보호 ← 보안 컨설팅에서 가장 중요
제4장 정보통신망의 안전성 확보 등
제5장 통신과금서비스 등
제6장 보칙 및 벌칙

2.2 보안 컨설팅 관점에서 중요한 조항 #

조항내용중요도
제22조~제28조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제29조~제31조개인정보 보호 조치★★★
제32조본인확인기관★★
제44조의7정보보호 최고책임자(CISO) 지정★★★
제45조~제47조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
제48조침해사고 대응★★★

3. 개인정보보호법과의 차이점 #

3.1 주요 차이점 비교 #

구분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
적용 대상모든 개인정보처리자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법의 성격일반법특별법
주민등록번호원칙적 수집 금지본인확인 등 법정 사유 시 가능
보호책임자개인정보 보호책임자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CISO
인증제도개인정보 영향평가ISMS-P 인증
과징금 한도매출액 3%매출액 3%

3.2 중복 적용 시 우선순위 #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경우:

  1. 정보통신망법에 규정이 있으면 → 정보통신망법 적용
  2. 정보통신망법에 규정이 없으면 → 개인정보보호법 적용

예시:

  • 온라인 쇼핑몰(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고객 개인정보 처리 → 정보통신망법 우선 적용
  • 오프라인 마트의 고객 개인정보 처리 → 개인정보보호법 적용

4.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 (법 제22조~제25조) #

4.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법 제22조) #

수집 제한 원칙 #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개인정보 수집 가능:

  1. 이용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계약의 이행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

동의 받을 때 고지사항 (개인정보보호법과 유사) #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4.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 거부 시 불이익

4.2 개인정보의 제공 (법 제24조의2) #

제공 제한 원칙 #

원칙적으로 이용자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 금지

예외:

  1. 이용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이용자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신체·재산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동의 받을 때 고지사항 #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2.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이용 목적
  3.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보유 및 이용 기간
  5.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 거부 시 불이익

4.3 주민등록번호의 처리 제한 (법 제23조의2) #

원칙: 주민등록번호 수집 금지 #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원칙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수집·이용할 수 없음

예외: 법령상 의무 이행 등 #

다음의 경우에만 수집 가능:

  1.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주민등록번호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한 경우
  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정한 경우:
    • 본인확인기관을 통한 본인확인
    • 성인 인증
    • 법률상 의무 이행

대체 수단 제공 의무 #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지 않는 본인확인 수단을 제공해야 함:

  • 휴대폰 본인인증
  • 아이핀(I-PIN)
  • 공동인증서
  • 생체인증 등

5. 개인정보 보호 조치 (법 제28조) #

5.1 안전성 확보 조치 의무 #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해야 함

기술적 조치 #

  1. 개인정보의 암호화

    • 비밀번호: 일방향 암호화
    • 주민등록번호, 신용카드번호 등: 양방향 암호화
    • 통신 구간 암호화 (HTTPS)
  2. 접근 통제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접근 권한 관리
    • 접근 통제 시스템 설치
  3. 접속 기록 보관 및 점검

    • 최소 6개월 이상 보관
    • 월 1회 이상 점검
  4. 보안 프로그램 설치

    • 백신 프로그램 설치
    • 보안 패치

관리적 조치 #

  1. 내부 관리계획 수립
  2.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지정
  3. 개인정보 취급자 교육
  4. 접근 권한 관리

5.2 개인정보 유출 통지 (법 제27조의3) #

통지 의무 #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알게 된 때 지체 없이:

  1. 이용자에게 통지
  2.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신고

통지 내용 #

  1. 유출된 개인정보 항목
  2. 유출 시점과 경위
  3. 이용자가 취할 수 있는 조치
  4.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대응 조치
  5. 담당 부서 및 연락처

6. 정보보호 최고책임자(CISO) (법 제45조의3) #

6.1 CISO 지정 의무 #

다음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CISO(Chief Information Security Officer) 지정 의무:

  1.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간 일일평균 이용자 수가 100만명 이상인 자
  2. 정보통신서비스 부문 전년도 매출액이 100억원 이상인 자

6.2 CISO의 자격 요건 #

  • 임원급 이상 권장
  • 정보보호 업무 총괄 권한 보유
  • 독립적인 지위 보장

6.3 CISO의 업무 #

  1. 정보보호 관리체계 수립 및 운영
  2. 정보보호 취약점 분석·평가 및 개선
  3. 침해사고의 예방 및 대응
  4. 정보보호 사전 점검 및 사후 조치
  5. 정보보호 교육 및 훈련
  6. 정보보호 예산 및 인력 운영

6.4 개인정보 보호책임자(CPO)와의 차이 #

구분CISOCPO
법적 근거정보통신망법개인정보보호법
주요 업무정보보호 전반개인정보보호
지정 대상일정 규모 이상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모든 개인정보처리자 (일부 예외)
겸직 가능 여부CPO와 겸직 가능CISO와 겸직 가능

실무상 CISO와 CPO를 동일인이 겸임하는 경우가 많음

7.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 (법 제47조) #

7.1 ISMS-P 인증이란? #

ISMS-P: Information Security Management System - Personal information & information security management system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7.2 인증 의무 대상 #

다음에 해당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ISMS-P 인증 의무:

  1. 일일평균 이용자 수 100만명 이상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2. 전년도 매출액 100억원 이상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3. 전년도 직전 3개월간 개인정보 100만명 이상 보유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7.3 인증 절차 #

[1단계] 인증 신청
    ↓
[2단계] 서면 심사
    ↓
[3단계] 현장 심사
    ↓
[4단계] 인증위원회 심의
    ↓
[5단계] 인증서 발급

7.4 인증 유효 기간 #

  • 3년
  • 매년 사후 관리 심사 실시

8. 보안 컨설팅 관점의 시사점 #

8.1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판단 #

클라이언트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인지 판단:

  • 온라인 서비스를 제공하는가?
  • 영리 목적인가? → Yes이면 정보통신망법 적용

8.2 CISO 지정 대상 여부 확인 #

  • 일일평균 이용자 100만명 이상?
  • 매출액 100억원 이상? → CISO 지정 필요

8.3 ISMS-P 인증 대상 여부 확인 #

  • 일일평균 이용자 100만명 이상?
  • 매출액 100억원 이상?
  • 개인정보 100만명 이상 보유? → ISMS-P 인증 필요

8.4 주민등록번호 수집 최소화 #

  • 법적 근거가 있는가?
  • 대체 수단을 제공하는가? → 원칙적으로 수집 금지, 대체 수단 제공 필수

9. 실무 사례 #

사례 1: 스타트업 온라인 쇼핑몰 #

상황: 이용자 5만명, 매출 10억원인 온라인 쇼핑몰

적용 법률:

  •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 정보통신망법 적용

컨설팅 조언:

  • CISO 지정 의무 없음 (100만명 미만, 100억원 미만)
  • ISMS-P 인증 의무 없음
  • 다만,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지정 필요
  • 주민등록번호 수집 시 대체 수단 제공

사례 2: 대형 포털 #

상황: 일일 이용자 1,000만명, 매출 5,000억원

적용 법률:

  •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 정보통신망법 적용

컨설팅 조언:

  • CISO 지정 의무 (100만명 이상, 100억원 이상)
  • ISMS-P 인증 의무 (100만명 이상)
  • 주민등록번호 수집 최소화, 대체 수단 제공
  • 침해사고 대응 체계 구축

10. 체크리스트 #

  • 우리 회사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해당하는가?
  • CISO 지정 대상에 해당하는가?
  • ISMS-P 인증 대상에 해당하는가?
  •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는 경우 법적 근거가 있는가?
  • 주민등록번호 대체 수단을 제공하는가?
  • 개인정보 수집 시 동의를 받고 있는가?
  •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 시 별도 동의를 받는가?
  • 개인정보 암호화를 하고 있는가?
  • 접속 기록을 6개월 이상 보관하는가?
  • 개인정보 유출 시 통지·신고 체계가 마련되어 있는가?

학습 정리 #

오늘 학습한 핵심 내용:

  • 정보통신망법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적용되는 특별법
  • 개인정보보호법보다 우선 적용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경우)
  • 주민등록번호 원칙적 수집 금지, 대체 수단 제공 의무
  • 일정 규모 이상 사업자는 CISO 지정 의무
  • ISMS-P 인증 의무 대상 확인 필요
  • 개인정보 유출 시 이용자 통지 + 한국인터넷진흥원 신고

다음 학습 주제 #

Day 10: 정보통신망법 심화 - ISMS-P 인증 기준 및 침해사고 대응